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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부담률 산정 시 무상귀속토지 포함 여부 해석

도시재생과-2130  ·  2014.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에서 평균부담률 산정 시 환지대상에서 무상귀속토지는 포함하지 않아야 하는가?

S요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평균부담률을 산정할 때 무상귀속토지는 환지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권리가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즉, 사업구역 전체에서 무상귀속 토지면적은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균부담률 #무상귀속토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환지계획 #환지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130  ·  2014. 09. 05.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30(2014.9.5.) 회신 내용.
  • 평균부담률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며, 무상귀속토지는 토지 환지대상이 아니므로 권리가액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무상귀속토지는 사업구역 내 전체 면적 중 산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며, 환지대상면적만 고려하여 평균부담률을 산정하여야 함.
  • 따라서 평균부담률 계산 시 무상귀속토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함.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제1호: 평균부담률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환지계획 시 기준면적에 관한 사항을 명시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의 환지, 귀속, 개발 등 총괄적 절차와 기준을 규정함
사례 Q&A
1. 평균부담률 산정 시 무상귀속토지는 산정 면적에 포함되나요?
답변
무상귀속토지는 평균부담률 산정 시 면적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30 회신 및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근거합니다.
2.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에서 평균부담률 구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환지대상면적만을 산정 기준으로 하며, 무상귀속토지는 제외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제1호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 환지대상만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무상귀속토지가 환지계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답변
무상귀속토지는 권리가액·평균부담률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2014-09-05) 공식 회신에 따르면 무상귀속토지는 산정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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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평균부담률 산정시 무상귀속토지 포함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30, 2014. 9. 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환지대상의 평균부담률 계산시 환지계획 구역면적을 수용 또는 사용방식과 환지대상을 포함한 사업구역 전체중 무상귀속 토지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환지대상면적만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평균부담률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무상귀속는 토지 환지대상이 아니므로 권리가액을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9. 05. 도시재생과-21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