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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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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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30, 2014. 9. 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환지대상의 평균부담률 계산시 환지계획 구역면적을 수용 또는 사용방식과 환지대상을 포함한 사업구역 전체중 무상귀속 토지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환지대상면적만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평균부담률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무상귀속는 토지 환지대상이 아니므로 권리가액을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