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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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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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69, 2014. 3. 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취하 수리되어 사업이 취소 결정된 상태에서 태풍 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민원인에게 영업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업 취소 결정이 도시개발구역 해제로 간주하고 답변함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도시개발법 제65조 규정에 의해 동법 제64조제1항 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으나, 이건 질의는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된 경우로서 도시개발법령을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