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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해제 후 재해 피해 영업손실보상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569  ·  2014.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된 이후 발생한 재해로 인한 영업 손실에 대해 도시개발법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 해제 후 재해로 발생한 민간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령에 의한 손실보상을 적용할 수 없다고 국토교통부는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면 관련 법령의 손실보상 조항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시개발구역 해제 #손실보상 #영업손실 #도시개발법 #환지방식 #재해보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569  ·  2014. 03. 0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69, 2014.3.7.
  • 국토교통부는 본 질의에서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도시개발법령을 적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도시개발법 제64조 제1항 및 제65조에 따라 시행 행위로 인한 손실은 법령에 근거한 손실보상이 가능하나, 귀하의 경우처럼 사업 취소로 인해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법령 적용이 불가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즉, 구역 해제 후 태풍 등 재해 발생으로 입은 영업손실에 대해 법령상 보상이 불가함을 회신문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64조 제1항: 도시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
  • 도시개발법 제65조: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
  • 시행령·시행규칙 등 관련 하위법령: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해제 절차 세부사항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해제 후에는 태풍 등 재해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구역 해제 후에는 도시개발법에 근거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구역 해제 시 도시개발법 적용이 불가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사업이 취소된 뒤 영업손실을 법에 따라 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 취소(구역 해제) 이후에는 손실보상 청구가 도시개발법상 인정되지 않음이 확인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64조, 제65조는 도시개발구역 해제 시 적용되지 않음을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3.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해제 시 손실보상 규정은 유효한가요?
답변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면 환지방식 손실보상 규정도 적용 제외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공식 회신에서 해제 시 도시개발법령 적용이 불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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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실시계획 인가 취하후 발생된 재해에 대한 보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69, 2014. 3. 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취하 수리되어 사업이 취소 결정된 상태에서 태풍 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민원인에게 영업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업 취소 결정이 도시개발구역 해제로 간주하고 답변함

【회답】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도시개발법 제65조 규정에 의해 동법 제64조제1항 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으나, 이건 질의는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된 경우로서 도시개발법령을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3. 07. 도시재생과-56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