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당신의 시간과 재산을 소중히 여깁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221, 2014. 5. 1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환지계획 변경시 새로이 계획된 공동주택용지의 토지소유자간 동의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법 시 행령」 제60조에 따른 경미한 환지계획의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도시개발법 제60조제 1항 각호에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토지 소유자의 동의에 따른 환지계획의 변경이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소유자간 합의에 따른 환지(체비지 포함) 교환의 사실관계 및 획지규모의 변경 여부에 따라 현지여건을 잘 알고 있는 인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