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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 경미한 변경 기준 및 인가권자 판단 권한

도시재생과-1221  ·  2014. 05.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에서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 변경으로 새로 계획된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토지소유자 간 동의가 있을 경우, 해당 환지계획 변경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0조상의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소유자 간 동의로 이뤄진 환지계획 변경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0조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합의에 따른 환지 교환, 획지규모 변동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인가권자가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도시개발법 #환지계획 #경미한 변경 #토지소유자 동의 #인가권자 #획지규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221  ·  2014. 05. 1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221(2014.5.14)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소유자 동의로 이뤄진 환지계획 변경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행령 및 법 각 조항에서 정한 내용에 따릅니다.
  •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 해당 여부는 토지소유자간 합의에 따른 환지(체비지 포함) 교환의 사실관계와 획지규모의 변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현지여건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인가권자가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국토교통부는 해석하였습니다.
  • 결국, 환지계획 변경의 절차 및 성격은 구체적 사안별로 인가권자의 권한·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0조: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 요건과 절차를 규정
  • 도시개발법 제60조제1항 각호: 경미한 환지계획 변경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
사례 Q&A
1. 환지계획 경미한 변경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토지소유자 합의에 따른 환지 교환획지규모 변경 여부 등 사실관계가 주요 기준이 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0조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환지계획 경미한 변경 인정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현지여건을 잘 아는 인가권자가 실제로 경미한 변경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4-도시재생과-1221 회신에서는 인가권자 판단을 명확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3. 토지소유자 동의만 있으면 모두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나요?
답변
동의만으로 부족하며, 환지 교환의 내용과 획지규모 변화 등도 함께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환지계획 '경미한 변경' 판단은 사실관계 전체를 종합하는 인가권자의 몫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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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지계획 변경시 경미한 변경 대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221, 2014. 5. 1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환지계획 변경시 새로이 계획된 공동주택용지의 토지소유자간 동의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법 시 행령」 제60조에 따른 경미한 환지계획의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도시개발법 제60조제 1항 각호에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토지 소유자의 동의에 따른 환지계획의 변경이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소유자간 합의에 따른 환지(체비지 포함) 교환의 사실관계 및 획지규모의 변경 여부에 따라 현지여건을 잘 알고 있는 인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5. 14. 도시재생과-12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