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미분할 혼용방식에서 무상귀속토지의 평균부담률 포함 여부

도시재생과-2130  ·  2014.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분할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평균부담률을 산정할 때, 무상귀속된 토지의 면적은 환지대상 면적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사업에서 미분할 혼용방식을 적용할 경우, 평균부담률 계산 시 무상귀속된 토지는 토지 환지대상이 아니므로, 권리가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이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해석입니다.
#도시개발 #미분할 혼용방식 #무상귀속 토지 #평균부담률 #환지대상 #환지계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130  ·  2014. 09. 0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30(2014.9.5.)
  • 평균부담률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무상귀속된 토지는 토지 환지대상이 아니며, 권리가액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환지계획 구역면적에서 무상귀속 토지 면적을 제외하고, 환지대상 토지 면적으로 평균부담률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사업구역 전체 중 무상귀속 토지면적을 제외한 환지대상 면적만을 산정에 적용하여야 함을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제1호: 평균부담률 산정 시 환지대상 토지 면적과 권리가액 산정 기준 규정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수행방식(환지·수용 등) 및 토지의 무상귀속 관련 근거법령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미분할 혼용방식에서 평균부담률 산정 방법은?
답변
도시개발사업에서 무상귀속 토지평균부담률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제1호에 의거합니다.
2. 무상귀속 토지도 환지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무상귀속 토지환지대상이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권리가액 산정에서 무상귀속 토지는 제외함을 국토교통부가 답변하였습니다.
3. 도시개발 환지계획에서 무상귀속 토지 산정 기준은?
답변
환지계획 구역면적 산정 시 무상귀속 토지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무상귀속 토지를 제외한 환지대상 면적만 고려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미분할 혼용방식의 무상귀속토지 포함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30, 2014. 9. 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환지대상의 평균부담률 계산시 환지계획 구역면적을 수용 또는 사용방식과 환지대상을 포함한 사업구역 전체 중 무상귀속 토지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환지대상면적만 적용해야 하는지?

【회답】

평균부담률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무상귀속은 토지 환지대상이 아니므로 권리가액을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9. 05. 도시재생과-21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