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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30, 2014. 9. 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환지대상의 평균부담률 계산시 환지계획 구역면적을 수용 또는 사용방식과 환지대상을 포함한 사업구역 전체 중 무상귀속 토지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환지대상면적만 적용해야 하는지?
평균부담률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무상귀속은 토지 환지대상이 아니므로 권리가액을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