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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부담금의 개발비용 공제 가능성에 대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토지정책과-1594호  ·  2014. 03.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부담금이 개발이익환수법상 개발비용으로 공제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과밀부담금이 개발비용으로 공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해당 부담금이 토지개발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 아니라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부담금이기 때문에 개발이익환수법상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과밀부담금 #개발비용 #개발이익환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부담금 공제 #토지개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594호  ·  2014. 03. 10.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594호(2014.3.10) 유권해석 회신임.
  • 과밀부담금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 따라 부과되며, 이는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부담금으로서 토지개발과 직접 관련되지 않습니다.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상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토지개발사업의 시행과 직접 관련해 국가 또는 지자체에 납부한 부담금이어야 합니다.
  • 과밀부담금은 건축물의 연면적 및 건축비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토지개발에 투입된 비용이 아니므로 개발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해석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업무처리규정 개정 당시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 전체를 개별적으로 심사했으며, 과밀부담금은 개발비용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대법원 2014두12918 판결도 과밀부담금이 토지개발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이 없어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발사업 시행 관련 지출된 비용만 개발비용으로 공제 가능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 법령이나 인가조건으로 국가·지자체에 납부한 부담금이 개발비용의 공제대상이 되는 부담금임을 명시
  • 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별표): 국가 및 지자체에 납부하는 다양한 부담금의 정의 및 범위 명확화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건설교통부 훈령 제655호): 개발비용으로 공제되는 부담금의 유형 및 산정기준 구체화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과밀부담금의 부과 근거와 절차
사례 Q&A
1. 수도권 과밀부담금은 개발비용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과밀부담금은 개발비용으로 공제가 불가한 부담금이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과 대법원 2014두12918 판결에 따르면, 과밀부담금은 토지개발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 개발비용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어떤 부담금이 개발이익환수법상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토지개발 사업과 직접 관련해 국가나 지자체에 납부한 부담금만 개발비용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해, 법령 또는 인가조건에 따라 토지개발을 위해 납부한 경우여야 합니다.
3. 과밀부담금이 개발비용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과밀부담금은 건축물 건축에만 관련된 부담금으로 분류되어 개발비용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와 업무처리규정 해석에 따르면, 토지개발과 무관한 건축비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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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과밀부담금이 개발비용으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594호, 2014. 3. 10.]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 절 개발비용 >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질의요지】

과밀부담금이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다른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조건 등에 따라 국가ㆍ지자체에 납부한 부담금에 해당하여 개발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우리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법률 제7709호, ’05.12.7)」 제11조제1항 제2호 및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9752호, 2006.12.15)」 제10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개발비용으로 공제하는 부담금의 종류를 명확히 하고자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건설교통부 훈령 제655호, ’07.1.31)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위 부담금 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할 당시 ⁠「부담금관리기본법(법률 제8014호, ’06.9.27)」 제3조(별표)에 규정된 전체 부담금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개발비용으로 공제하는 부담금을 판단하면서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 바 있습니다.
①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부담금(법 제11조)
- 해당 부과대상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담금 - 토지의 개발과 관련한 부담금이어야 하며,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담금은 불포함
-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부담금이어야 하며, 개발된 토지를 분양받는 자 등이 납부하는 부담금은 불포함
② ⁠“법령이나 인가조건에 의하여 국가ㆍ지자체에 납부한 부담금”(영 제10조)
- 법령이나 인가조건에 의하여 납부하는 부담금
- 국가ㆍ지자체에 납부한 부담금이어야 하며, 기반시설 공급자 등에게 납부 한 부담금은 불포함
③ ⁠“납부의무자가 국가ㆍ지자체에 기부하는 공공시설ㆍ토지”는 개발비용에 포함되므로
- 기반시설은 직접 설치하는 대신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성격을 가진 경우 ⁠(기반시설설치와 관련한 부담금)는 개발비용으로 인정함이 타당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훈령개정시 검토한 총 114개 부담금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부담금”은 토지개발과 무관한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부담금에 해당하고,
또한, 과밀부담금은 건축물의 연면적 및 단위면적당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 부과되므로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토지개발에 투입된 비용을 개발 비용으로 공제하는 개발이익환수법의 취지에 맞지 않아 개발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대법원 2014두12918(2015.10.29 선고) 판결결과 : 과밀부담금은 토지개발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이 없어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3. 10. 토지정책과-1594호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