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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을 기본급화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관한 유권해석

근로개선정책과-4339  ·  2014. 08.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한 임금체계로 변경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을 별도로 중복해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여 임금체계를 변경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기본급에 포함된 상여금이 이미 임금총액에 반영되었다면 상여금을 별도로 중복 산입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 산정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상여금 기본급 #평균임금 산정 #임금체계 변경 #근로기준법 #임금총액 #상여금 중복 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4339  ·  2014. 08. 04.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339(2014.8.4) 회신임.
  •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으로 상여금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 임금총액에 이미 반영된 경우, 이전 상여금을 별도로 중복 산입할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 이는 근로자의 실제 생활임금을 반영하는 평균임금 산정 취지를 따르는 것으로, 임금체계 개편 전의 상여금을 다시 산입할 이유는 없다고 해석됩니다.
  • 단,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관련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3개월 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임.
  • 평균임금 산정의 기본취지: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것이 목적임.
  • 임금체계 개편 이후 임금산입 범위: 임금구성 항목이 기본급에 포함된 경우, 중복 산정 배제.
사례 Q&A
1. 상여금이 기본급으로 전환된 경우 평균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상여금이 이미 기본급에 포함되어 임금총액에 반영된 경우, 별도로 상여금을 중복 산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 및 근로기준법 평균임금 산정 취지에 따른 해석입니다.
2.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체계 변경 전 상여금까지 포함되나요?
답변
임금체계 변경 후 상여금이 기본급에 산입되어 있으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임금에 이미 반영되어 중복 산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임금총액 중복 산입 배제 원칙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2014.8.4) 근거
3. 임금체계 변경 시 평균임금 산출의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며, 임금항목의 중복 산입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 반영 원칙 및 유권해석 내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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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상여금을 기본급화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339, 2014. 8. 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임금체계 변경이 아래와 같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2014.3.31.자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방법
ㆍ 당사는 2014년 임금체계 변경으로 아래와 같이 정기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 하여 지급하고 있음 2014년 임금체계 변경 이전 기본급의 600%의 상여금을 격월로 짝수월에 지급 ⇒ 2014년 임금체계 변경 이후 상여금을 폐지하고, 상여금 금액을 기본급에 산입하여 지급

【회답】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조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상 상여금이 임금체계 개편에 따라 기본급으로 되어 사실상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에 산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통상 생활 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본취지를 감안할 때 임금체계 개편 이전의 상여금을 중복하여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 산입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8. 04. 근로개선정책과-433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