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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밀집마을지구 단독주택 신축 시 연면적 및 동수 제한 여부

국민신문고 (2AA-1405-378579)  ·  2014.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원밀집마을지구에서 단독주택을 신축할 때 연면적 제한이 없고, 건폐율 60% 및 3층 이하 범위 내에서 여러 동을 신축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공원밀집마을지구에서 단독주택 신축연면적 제한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건폐율 60%, 3층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신축이 가능합니다. 동일 필지 내 여러 동을 지어도 위 기준만 준수하면 허용되나, 자연공원법 준수 및 공원관리청의 종합적 허가 검토가 요구됩니다.
#공원밀집마을지구 #단독주택 #건폐율 60% #3층 제한 #연면적 제한 #여러 동 신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민신문고 (2AA-1405-378579)  ·  2014. 05. 30.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신문고 (2AA-1405-378579, 2014.5.30) 회신임을 밝힙니다.
  • 공원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밀집마을지구 내 단독주택 신축의 경우, 연면적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건폐율 60%, 3층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면 허용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동일인이 하나의 필지(지번)에 여러 동의 단독주택을 신축할 때에도 건폐율 60%, 3층 이하 요건만 지키면 허용된다고 하였습니다.
  • 다만, 자연공원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용도지구별 행위기준을 충족하고, 공원사업에 지장을 주는지 및 보전 필요한 자연상태에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원관리청에서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연공원법 제23조 제2항: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기준 및 허가 요건 규정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5: 밀집마을지구에서의 행위 기준(건폐율 60%, 3층 이하 등)
  • 자연공원법 관련: 공원계획 결정지 내 건축물 행위에 대한 관리 및 제한
  • 공원관리청의 허가 권한: 행위기준 적합성, 공원사업 지장 여부, 보전 필요 자연상태 영향 등 검토
사례 Q&A
1. 공원밀집마을지구 내 단독주택 신축 시 연면적 제한이 있나요?
답변
연면적 제한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회신에 따르면, 연면적 제한 규정은 없고 건폐율 60%와 3층 이하만 충족하면 됩니다.
2. 공원밀집마을지구 내에서 한 필지에 여러 동의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나요?
답변
건폐율과 층수 기준만 지키면 여러 동의 신축이 가능합니다.
근거
회신에서 여러 동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건폐율 60%, 3층 이하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고 하였습니다.
3. 공원밀집마을지구 내 단독주택 신축 시 허가를 어디서 받나요?
답변
공원관리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거
자연공원법 제23조 제2항 및 회신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행위기준 충족, 공원사업 지장, 자연 보전 등 검토 후 결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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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밀집마을지구내 단독주택 신축의 관련 질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신문고 ⁠(2AA-1405-378579), 2014. 5. 30.]

【질의요지】

종전의 규정에 따르면 공원밀집마을지구에서의 행위 기준은 시행령 제14조의5(밀집마을지구 에서의 행위 기준)에서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건폐율 60%를 초과하지 않고 3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럼 단독주택 신축의 경우 연면적 제한규정은 없이 건폐율 60%, 3층 이하 범위 내 조건만 만족하면 되는지요.
- 밀집마을지구에서 한 지번에 단독주택 신축시 전체 건축물 면적의 합이 건폐율 60%, 3층 이하 범위 내이면 건물을 여러 동을 지어도 상관없는지요.

【회답】

공원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밀집마을지구에서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면적 제한 규정은 없고 건폐율 60퍼센트, 3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동일인이 단독주택을 하나의 지번(필지)에 여러 동 지을 경우에도 건폐율 60퍼센트, 3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연공원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보전을 요하는 자연상태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공원관리청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2014. 05. 30. 국민신문고 (2AA-1405-37857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