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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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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차 미주개발은행(IDB) 및 제30차 미주투자공사(IIC) 연차총회(’15.3.26~29, 부산시)와 관련하여 IDB와 IIC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IDB설립협정 제11조제9절 및 IIC설립협정 제7조제9절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96, 2015.3.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56차 미주개발은행(IDB) 및 제30차 미주투자공사(IIC) 연차총회(’15.3.26~29, 부산시)와 관련하여 IDB와 IIC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IDB설립협정 제11조제9절 및 IIC설립협정 제7조제9절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정부는 미래전략시장인 중남미 시장개척을 위하여 일부 중남미 정상, 48개 회원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등이 참석하는 2015년도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를 2015.3.26.~3.29. 기간 중 개최예정임
○ 2005년에 가입한 미주개발은행(IDB)․미주투자공사(IIC)설립 협정과 금년 IDB연차총회 준비를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과 IDB총재가 서명한 양해각서(MOU)는 연차총회시 IDB 및 IIC본부에 제공되는 재화․용역에 대하여 간접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 미주개발은행(IDB)설립협정 제11조 제9절(조세로부터의 면제)
- (가) 은행과 그 재산, 그 밖의 자산, 소득 및 이 협정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및 거래는 모든 조세 및 관세로부터 면제된다.
- 은행은 또한 조세 또는 관세의 납부, 원천징수 또는 징수와 관련된 그 밖의 의무로부터도 면제된다
○ 아국정부와 미주개발은행 간 연차총회 양해각서 I.A.조(특권및면책)
- 2. IDB설립협정 제11조 제9절, IIC설립협정 제7조 제9절에 의한 세금면제를 부여한다
2. 질의내용
○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 기간 중 IDB․IIC가 그 대가를 지불하는 아래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주세 등 간접세 면제가 되는 지 여부
- 음식․숙박용역(숙박용역 공급에 세탁 등 부수용역 포함)
- IDB․IIC 주관의 공식행사용 재화․용역
- 국제전화 등 통신서비스
- 회의개최에 필요한 회견장 및 장비 임대 용역
- 면세기간 : 2015.3.1.~2015.3.31.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 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 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