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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부서만 지급 성형향상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근로개선정책과-6657  ·  2014. 1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성형부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성형향상비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될 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성형부서 소속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성형향상비는, 실 근무일수마다 시급 1.2배를 곱해 지급되고,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임금이 확정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통상임금 #성형향상비 #부서별 임금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시행령 #실근무일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6657  ·  2014. 11. 27.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657(2014.11.27) 회신 기준
  • 해당 임금(성형향상비)이 성형부서 종사자들에게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별다른 추가조건 없이 실제 근무일수에 대해 임의의 날 소정근로만 제공하면 지급이 확정된다면, 고정적·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해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의 정의(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의 통상임금 해당성은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
사례 Q&A
1. 성형부서에만 지급되는 성형향상비가 통상임금인가요?
답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합니다.
2. 근로자별로만 지급되는 임금도 통상임금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특정 부서 소속 등 근로자 집단 전원에 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3. 성형향상비의 지급기준이 실제 근무일수 기준이면 통상임금인가요?
답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정기적으로 확정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실근무일수와 지급확정성을 통상임금 판단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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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성형부서 부서원에게만 지급되는 성형향상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657, 2014. 11. 2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타 부서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성형부서원에게만 지급하는 성형향상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ㆍ ○○사업장은 성형수술을 주로 하면서 피부관리 등의 업무도 병행하고 있음. 근로자들이 성형과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몇 년 전부터 성형과 소속 직원들에게는 기존 급여 외에 성형향상비를 신설하여 매월 지급하고 있음. ㆍ 지급방법은 해당 근로자 시급의 1.2배를 기준금액으로 실제 출근한 일수만큼 곱하여 지급함.

【회답】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 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고,
○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상 성형향상비가 성형부서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다른 추가적인 조건에 관계없이 실제 근무한 일수에 일정금액(시급의 1.2배)을 곱하여 매 급여일에 지급되는 경우라면,
○ 이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매월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성형부서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에 해당되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11. 27. 근로개선정책과-66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