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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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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능으로 인하여 담보재화를 공매처분하는 경우, 소유권이 해당 재화의 대출받은 자에게 있는 경우 대출을 받은 자가 사업자인 때에는 과세하며, 대출을 받은 자가 사업자가 아닌 때(폐업자)에는 과세하지 아니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748, 1997.04.07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40-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사업의 실질적인 폐업여부는 사업장 상태, 사업의 계속 여부 등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748, 1997.04.07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을 받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채무변제불능으로 인하여 담보재화를 경매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경매를 실시한 기관이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 등을 받는 자(채무자 본인 포함)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40-2【금융업자가 담보재화를 처분하는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능으로 인하여 담보재화(면세재화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는 제외한다)를 공매처분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소유권이 대출받은 자에게 있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2011. 2. 1. 개정)
1. 대출을 받은 자가 사업자인 때에는 과세하며 (1998. 8. 1. 개정)
2. 대출을 받은 자가 사업자가 아닌 때(폐업자를 포함한다)에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특허를 매입하여 매각하는 회사로 매입하려는 특허가 ‘갑’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데 ‘갑’회사는 부도가 발생하여 사실상 폐업 상태이고 연락가능한 직원이 없음
- 은행에서 특허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 있으며 은행이 권리를 행사하여 특허권을 당사에 양도하고 당사는 은행이 질권자이므로 은행에 대금을 지급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갑’사는 폐업상태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은행은 질권자일 뿐 특허권자가 아닌데 세금계산서를 누가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40-2 【금융업자가 담보재화를 처분하는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능으로 인하여 담보재화(면세재화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는 제외한다)를 공매처분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소유권이 대출받은 자에게 있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2011. 2. 1. 개정)
1. 대출을 받은 자가 사업자인 때에는 과세하며 (1998. 8. 1. 개정)
2. 대출을 받은 자가 사업자가 아닌 때(폐업자를 포함한다)에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 부가46015-748, 1997.04.07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을 받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채무변제불능으로 인하여 담보재화를 경매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경매를 실시한 기관이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 등을 받는 자(채무자 본인 포함)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284[부가가치세과-15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