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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자의 담보재화 처분 시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

서면-2017-부가-1284[부가가치세과-1592]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융업자가 담보재화를 공매 처분할 때 채무자가 폐업 상태라면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해야 하나요?

S요약

금융업자가 채무자의 변제불능으로 담보재화를 공매 처분할 때, 재화 소유자가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채무자가 폐업자 등 사업자가 아니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공매를 집행한 기관이 공급자로서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의 실질적 폐업여부는 사업장 상태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담보재화 #공매 #경매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폐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284[부가가치세과-1592]  ·  2017. 06.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1284[부가가치세과-1592] (2017.06.30)
  • 금융업자가 채무자의 채무변제불능으로 담보재화를 공매 처분하는 경우, 재화 소유자가 사업자인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폐업자 등 사업자가 아니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은, 공매 등 처분을 집행한 기관이 공급자로, 재화를 경락받는 자(매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해야 함이 유권해석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 만약 채무자가 사실상 폐업 상태라면 사업의 계속 여부와 사업장 실체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자 여부를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
  • 질권자인 은행이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은행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유자(채무자)가 폐업 상태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면 실질적 폐업 여부에 대한 추가적 사실 검토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임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40-2: 금융업자가 담보재화를 처분할 때, 소유자가 사업자면 과세, 폐업자 등 사업자가 아니면 비과세
  • 부가46015-748, 1997.04.07: 담보재화 경매 시 경매 기관이 공급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
사례 Q&A
1. 금융업자가 담보로 잡은 재산을 공매로 처분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는?
답변
공매 또는 경매를 실시한 기관이 공급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40-2 및 부가46015-748에 따라 경매(공매) 기관이 공급자 역할을 합니다.
2. 담보재화 소유자가 폐업자이면 담보재화 공매 시 부가가치세는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담보재화의 소유자가 폐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대출자(채무자)가 폐업자 등 사업자가 아니면 부가가치세 비과세로 명확하게 해석하였습니다.
3. 특허권 담보 채무 변제불능 시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은?
답변
채무자가 사업자라면 경매를 집행한 기관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폐업자가 맞다면 과세 및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경매기관이 공급자, 폐업자 경우 비과세 및 발급 불필요라는 국세청 회신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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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능으로 인하여 담보재화를 공매처분하는 경우, 소유권이 해당 재화의 대출받은 자에게 있는 경우 대출을 받은 자가 사업자인 때에는 과세하며, 대출을 받은 자가 사업자가 아닌 때(폐업자)에는 과세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748, 1997.04.07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40-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사업의 실질적인 폐업여부는 사업장 상태, 사업의 계속 여부 등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748, 1997.04.07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을 받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채무변제불능으로 인하여 담보재화를 경매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경매를 실시한 기관이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 등을 받는 자(채무자 본인 포함)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40-2【금융업자가 담보재화를 처분하는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능으로 인하여 담보재화(면세재화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는 제외한다)를 공매처분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소유권이 대출받은 자에게 있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2011. 2. 1. 개정)
1. 대출을 받은 자가 사업자인 때에는 과세하며 ⁠(1998. 8. 1. 개정)
2. 대출을 받은 자가 사업자가 아닌 때(폐업자를 포함한다)에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특허를 매입하여 매각하는 회사로 매입하려는 특허가 ⁠‘갑’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데 ⁠‘갑’회사는 부도가 발생하여 사실상 폐업 상태이고 연락가능한 직원이 없음

- 은행에서 특허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 있으며 은행이 권리를 행사하여 특허권을 당사에 양도하고 당사는 은행이 질권자이므로 은행에 대금을 지급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갑’사는 폐업상태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은행은 질권자일 뿐 특허권자가 아닌데 세금계산서를 누가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40-2 【금융업자가 담보재화를 처분하는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능으로 인하여 담보재화(면세재화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는 제외한다)를 공매처분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소유권이 대출받은 자에게 있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2011. 2. 1. 개정)

1. 대출을 받은 자가 사업자인 때에는 과세하며 ⁠(1998. 8. 1. 개정)

2. 대출을 받은 자가 사업자가 아닌 때(폐업자를 포함한다)에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부가46015-748, 1997.04.07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을 받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채무변제불능으로 인하여 담보재화를 경매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경매를 실시한 기관이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 등을 받는 자(채무자 본인 포함)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284[부가가치세과-15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