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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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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형사전문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404, 2014. 3. 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유급 주휴시간 산정 방법 및 사업장에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를 통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유급 주휴시간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 다만, 근로자가 동법 제2조제1항제8호의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1일 소정근로 시간수는 동법 제18조에 따라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례 산정 하게 됨. 통상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장의 고용형태(계약기간), 임금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통상적으로 근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정규직 근로자를 말하는 것인 바, 1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근로자만을 통상근로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임.
○ 아울러,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이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비례 적용함에 따른 통상근로자와의 차별은 근로시간 장ㆍ단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기에 이를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