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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유급 주휴시간 산정 기준과 통상근로자 의미

근로개선정책과-1404  ·  2014.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시간근로자의 유급 주휴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며,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도 통상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단시간근로자의 유급 주휴시간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 산정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아니더라도 고용형태, 임금체계 등을 종합해 통상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근로시간에 따른 주휴시간 차이가 불합리한 차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산정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유급주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1404  ·  2014. 03. 07.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404(2014.3.7.) 회신 근거
  • 단시간근로자의 유급 주휴시간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례 산정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통상근로자란 소정근로시간에 한정되지 않고, 사업장의 고용형태·임금체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근무가 예정된 정규직 근로자를 의미한다는 입장입니다.
  •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라도 사업장 여건상 통상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주휴시간의 차이는 근로시간의 차이에서 기인하므로 이를 불합리한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단시간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를 의미
  •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비례해 정해야 함
사례 Q&A
1.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산정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시간을 비례 산정함을 밝혔습니다.
2.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도 통상근로자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고용형태와 임금체계 등 종합 판단 시 통상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소정근로시간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통상근로자를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단시간근로자와 통상근로자 주휴시간 차이는 차별인가요?
답변
아니오, 근로시간 장·단에 따른 차이로서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고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근로시간에 따른 주휴시간 차이를 불합리한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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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단시간근로자의 유급 주휴 시간 산정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404, 2014. 3. 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단시간 근로자의 유급 주휴시간 산정 방법 및 사업장에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를 통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유급 주휴시간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 다만, 근로자가 동법 제2조제1항제8호의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1일 소정근로 시간수는 동법 제18조에 따라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례 산정 하게 됨. 통상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장의 고용형태(계약기간), 임금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통상적으로 근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정규직 근로자를 말하는 것인 바, 1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근로자만을 통상근로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임.
○ 아울러,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이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비례 적용함에 따른 통상근로자와의 차별은 근로시간 장ㆍ단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기에 이를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3. 07. 근로개선정책과-140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