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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감정가액 부적정 시 재감정 및 기한 경과 후 소급감정 가능 여부

기준-2024-법규재산-0068  ·  2025. 0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납세자가 신고 시 시가로 제출하지 않은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평가된 경우,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반드시 의뢰해야 하며, 재감정은 법정 결정기한을 경과한 뒤에도 소급하여 가능한지요?

S요약

납세자가 신고 시 제출한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세무서장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해야 하며, 재감정은 법정 결정기한 이후에도 소급하여 감정할 수 있음이 유권해석에서 밝혀졌습니다.
#부적정 감정가액 #재감정 의무 #소급감정 #법정결정기한 경과 #시가 판정 #상속세 증여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4-법규재산-0068  ·  2025. 01. 09.

  • 국세청 기준-2024-법규재산-0068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87, 2024.12.31. 회신 내용을 근거로 함.
  • 납세자가 해당 자산의 감정가액을 과세표준 신고 시 시가로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심의위원회가 해당 감정가액이 시가로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면,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제2호에 따라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또한, 세무서장이 제49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새롭게 의뢰한 감정가액은, 동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한 법정결정기한 이후에 감정이 이뤄졌더라도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는 것에 포함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따라서, 부적정한 감정가액에 대해 재감정 절차가 반드시 요구되고, 그 재감정은 법정 결정기한 또는 평가기준일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져도 시가로 수용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 이 해석은 실질과세 원칙 및 감정평가의 신뢰성 확보라는 법령 취지를 반영하였으며, 국세청 권한이 명확히 규정된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 특수관계인 거래 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양도소득 관련 시가 평가 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준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과세하도록 하는 평가의 원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제2호: 두 곳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고 부적정 시 세무서장은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 의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평가기준일 및 결정기한 이후 감정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사례 Q&A
1. 납세자가 신고한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때 재감정이 의무인가요?
답변
네,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면 세무서장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후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 의뢰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제2호,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해 의무가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2. 재감정은 법정결정기한이 지나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법정 기한이 경과한 이후라도 재감정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이 회신에서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유권해석이 그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3. 재감정이 부적정 감정가액보다 낮으면 어떤 기준을 따르나요?
답변
재감정가액이 납세자 제출 감정가액보다 낮으면 재감정가액을 따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처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납세자가 신고시 시가로 제출하지 않은 감정가액이 별도로 있어 조사과정 중 평가심의위원회에 해당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회부하였으나 해당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재감정을 해야 하는 것이며, 재감정은 법정 결정기한 이후에도 가능한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87, 2024.12.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87, 2024.12.31.
[질의내용]
□ ⁠(쟁점1)납세자가 해당자산의 감정가액을 과세표준 신고시 시가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해야 하는지?
 ⁠(제1안)재감정 의뢰대상
 ⁠(제2안) 재감정 의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쟁점2)(질의1)이 재감정 대상이거나, 신고한 감정가액으로 전제할 경우에도, 법정결정기한을 경과한 시점에도 재(소급)감정이 가능한지 여부
 ⁠(제1안)재감정(소급감정) 불가
 ⁠(제2안) 재감정(소급감정) 가능
 ⁠[회신]
1. 납세자가 해당 자산의 감정가액을 과세표준 신고 시 시가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해당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무서장등은 같은 호에 따라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세무서장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따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은 해당 감정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한 기한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甲은 ’17년 1월 특수관계법인에 토지를 양도함(양도가액 ☆☆☆억원)

 ○ 조사청은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4◇◇억원)과 평가기간 밖 1개의 감정가액(3▲▲억원)을 확인함

 ○ 평가기간 밖 1개의 감정가액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심의를 의뢰한 결과 시가 불인정함

 ○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약 2☆☆억원이며, 유사매매사례가액은 확인되지 않음(즉, 감정가액이 기준금액* 이상)

  * 기준금액 = Min(① 보충적평가액, ② 유사매매사례가액 × 90%)

2. 질의내용

 ◆(쟁점1)납세자가 해당자산의 감정가액을 과세표준 신고시 시가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해야 하는지?

    (제1안)재감정 의뢰대상

    (제2안) 재감정 의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쟁점2)(질의1)이 재감정 대상이거나, 신고한 감정가액으로 전제할 경우에도, 법정결정기한을 경과한 시점에도 재(소급)감정이 가능한지 여부

    (제1안)재감정(소급감정) 불가

    (제2안) 재감정(소급감정) 가능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③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본다.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시가로 한다. 이 경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출처 : 국세청 2025. 01. 09. 기준-2024-법규재산-00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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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감정가액 부적정 시 재감정 및 기한 경과 후 소급감정 가능 여부

기준-2024-법규재산-0068  ·  2025. 0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납세자가 신고 시 시가로 제출하지 않은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평가된 경우,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반드시 의뢰해야 하며, 재감정은 법정 결정기한을 경과한 뒤에도 소급하여 가능한지요?

S요약

납세자가 신고 시 제출한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세무서장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해야 하며, 재감정은 법정 결정기한 이후에도 소급하여 감정할 수 있음이 유권해석에서 밝혀졌습니다.
#부적정 감정가액 #재감정 의무 #소급감정 #법정결정기한 경과 #시가 판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4-법규재산-0068  ·  2025. 01. 09.

  • 국세청 기준-2024-법규재산-0068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87, 2024.12.31. 회신 내용을 근거로 함.
  • 납세자가 해당 자산의 감정가액을 과세표준 신고 시 시가로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심의위원회가 해당 감정가액이 시가로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면,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제2호에 따라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또한, 세무서장이 제49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새롭게 의뢰한 감정가액은, 동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한 법정결정기한 이후에 감정이 이뤄졌더라도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는 것에 포함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따라서, 부적정한 감정가액에 대해 재감정 절차가 반드시 요구되고, 그 재감정은 법정 결정기한 또는 평가기준일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져도 시가로 수용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 이 해석은 실질과세 원칙 및 감정평가의 신뢰성 확보라는 법령 취지를 반영하였으며, 국세청 권한이 명확히 규정된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 특수관계인 거래 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양도소득 관련 시가 평가 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준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과세하도록 하는 평가의 원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제2호: 두 곳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고 부적정 시 세무서장은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 의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평가기준일 및 결정기한 이후 감정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사례 Q&A
1. 납세자가 신고한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때 재감정이 의무인가요?
답변
네,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면 세무서장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후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 의뢰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제2호,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해 의무가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2. 재감정은 법정결정기한이 지나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법정 기한이 경과한 이후라도 재감정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이 회신에서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유권해석이 그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3. 재감정이 부적정 감정가액보다 낮으면 어떤 기준을 따르나요?
답변
재감정가액이 납세자 제출 감정가액보다 낮으면 재감정가액을 따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처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납세자가 신고시 시가로 제출하지 않은 감정가액이 별도로 있어 조사과정 중 평가심의위원회에 해당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회부하였으나 해당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재감정을 해야 하는 것이며, 재감정은 법정 결정기한 이후에도 가능한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87, 2024.12.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87, 2024.12.31.
[질의내용]
□ ⁠(쟁점1)납세자가 해당자산의 감정가액을 과세표준 신고시 시가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해야 하는지?
 ⁠(제1안)재감정 의뢰대상
 ⁠(제2안) 재감정 의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쟁점2)(질의1)이 재감정 대상이거나, 신고한 감정가액으로 전제할 경우에도, 법정결정기한을 경과한 시점에도 재(소급)감정이 가능한지 여부
 ⁠(제1안)재감정(소급감정) 불가
 ⁠(제2안) 재감정(소급감정) 가능
 ⁠[회신]
1. 납세자가 해당 자산의 감정가액을 과세표준 신고 시 시가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해당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무서장등은 같은 호에 따라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세무서장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따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은 해당 감정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한 기한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甲은 ’17년 1월 특수관계법인에 토지를 양도함(양도가액 ☆☆☆억원)

 ○ 조사청은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4◇◇억원)과 평가기간 밖 1개의 감정가액(3▲▲억원)을 확인함

 ○ 평가기간 밖 1개의 감정가액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심의를 의뢰한 결과 시가 불인정함

 ○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약 2☆☆억원이며, 유사매매사례가액은 확인되지 않음(즉, 감정가액이 기준금액* 이상)

  * 기준금액 = Min(① 보충적평가액, ② 유사매매사례가액 × 90%)

2. 질의내용

 ◆(쟁점1)납세자가 해당자산의 감정가액을 과세표준 신고시 시가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해야 하는지?

    (제1안)재감정 의뢰대상

    (제2안) 재감정 의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쟁점2)(질의1)이 재감정 대상이거나, 신고한 감정가액으로 전제할 경우에도, 법정결정기한을 경과한 시점에도 재(소급)감정이 가능한지 여부

    (제1안)재감정(소급감정) 불가

    (제2안) 재감정(소급감정) 가능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③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본다.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시가로 한다. 이 경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출처 : 국세청 2025. 01. 09. 기준-2024-법규재산-00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