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355호, 2025.2.28. 개정)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제조업자는 국세청 고시 제2025-3호, 수입업자는 관세청 공고 제2025-32호를 적용하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355호, 2025.2.28. 개정)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제조업자는 국세청 고시 제2025-3호, 수입업자는 관세청 공고 제2025-32호를 적용하므로 수입업자의 환급 세부절차는 관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5355호, 2025.2.28.)에 따라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인하 시행
2. 질의내용
○ 수입업자가 개별소비세 세율 인하 자동차에 대한 세액 환급을 받기 위해 ‘환급신청서 등’ 을 ’25.4.5.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3.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탄력세율)
① 법 제1조제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별표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
③ 법 제1조제7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제1항제7호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은 과세물품당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탄력세율의 적용 및 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의2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3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2조의2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25년 1월 3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25년 4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2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으로서 2025년 1월 2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2025년 1월 3일 당시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25년 4월 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355호, 2025.2.28. 개정)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제조업자는 국세청 고시 제2025-3호, 수입업자는 관세청 공고 제2025-32호를 적용하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355호, 2025.2.28. 개정)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제조업자는 국세청 고시 제2025-3호, 수입업자는 관세청 공고 제2025-32호를 적용하므로 수입업자의 환급 세부절차는 관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5355호, 2025.2.28.)에 따라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인하 시행
2. 질의내용
○ 수입업자가 개별소비세 세율 인하 자동차에 대한 세액 환급을 받기 위해 ‘환급신청서 등’ 을 ’25.4.5.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3.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탄력세율)
① 법 제1조제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별표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
③ 법 제1조제7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제1항제7호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은 과세물품당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탄력세율의 적용 및 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의2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3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2조의2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25년 1월 3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25년 4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2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으로서 2025년 1월 2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2025년 1월 3일 당시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25년 4월 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