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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환급신청 기한 및 절차 해석

서면-2025-소비-1135  ·  2025. 04.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업자가 2025년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 인하에 따른 세액 환급을 받기 위해 환급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2025년 4월 5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르면 수입업자가 세율 인하 자동차에 대한 세액 환급을 신청할 때관세청 공고 제2025-32호를 적용해야 하며, 환급신청서 등 관련 증명서류를 지정기한 내에 제출 및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환급 세부절차는 관세청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개별소비세 #자동차 #환급신청 #수입업자 #환급절차 #2025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소비-1135  ·  2025. 04. 24.

  • 국세청 서면-2025-소비-1135(2025.4.24.) 회신, 출처: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200000000000011839
  • 제조업자는 국세청 고시 제2025-3호, 수입업자는 관세청 공고 제2025-32호를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수입업자의 환급 세부절차 및 증빙서류 제출 기한, 구체적 요건 등은 관세청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환급 절차의 판단 기준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 동법령에 따라 수입업자가 2025년 1월 2일 이전 반출되어 세금이 납부된 자동차를 2025년 1월 3일 기준 보유하고 있을 경우, 2025년 4월 5일까지 환급신청서 등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고 및 확인을 받아야 환급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탄력세율): 자동차 등 특정 물품에 대하여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의 세율 적용, 세액 차액 한도 규정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 탄력세율 인하는 2025년 1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 분에 한정하여 적용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2항: 인하 적용분의 환급 등은 2025년 4월 25일까지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 첨부 신고 시 인정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3항: 2025년 1월 2일 이전 반출·납부 물품 중 2025년 1월 3일 보유분은 2025년 4월 5일까지 판매확인서, 재고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증빙 첨부 신고 및 확인 받은 경우 환급 가능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25.2.28. 개정) 부칙: 제조업자·수입업자별 적용 고시 및 공고 지정
사례 Q&A
1. 수입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환급신청서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답변
2025년 4월 5일까지 환급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환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3항에 의거하여, 기한 내 증빙 제출 및 세관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2. 수입업자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분 환급을 받으려면 어디에 문의해야 되나요?
답변
환급 절차 등 구체적 세부 내용은 관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5-소비-1135 회신에서 수입업자는 관세청 공고 적용 및 관세청 문의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적용대상 및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2025년 1월 2일 이전에 반출 및 세금이 납부된 자동차 중 2025년 1월 3일 기준 보유분이 인하분 환급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3항에서 적용범위 및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355호, 2025.2.28. 개정)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제조업자는 국세청 고시 제2025-3호, 수입업자는 관세청 공고 제2025-32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355호, 2025.2.28. 개정)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제조업자는 국세청 고시 제2025-3호, 수입업자는 관세청 공고 제2025-32호를 적용하므로 수입업자의 환급 세부절차는 관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5355호, 2025.2.28.)에 따라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인하 시행

2. 질의내용

 ○ 수입업자가 개별소비세 세율 인하 자동차에 대한 세액 환급을 받기 위해 ⁠‘환급신청서 등’ 을 ’25.4.5.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3.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탄력세율)

  ① 법 제1조제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별표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

  ③ 법 제1조제7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제1항제7호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은 과세물품당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탄력세율의 적용 및 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의2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3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2조의2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25년 1월 3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25년 4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2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으로서 2025년 1월 2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2025년 1월 3일 당시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25년 4월 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4. 24. 서면-2025-소비-11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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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환급신청 기한 및 절차 해석

서면-2025-소비-1135  ·  2025. 04.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업자가 2025년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 인하에 따른 세액 환급을 받기 위해 환급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2025년 4월 5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르면 수입업자가 세율 인하 자동차에 대한 세액 환급을 신청할 때관세청 공고 제2025-32호를 적용해야 하며, 환급신청서 등 관련 증명서류를 지정기한 내에 제출 및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환급 세부절차는 관세청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개별소비세 #자동차 #환급신청 #수입업자 #환급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소비-1135  ·  2025. 04. 24.

  • 국세청 서면-2025-소비-1135(2025.4.24.) 회신, 출처: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200000000000011839
  • 제조업자는 국세청 고시 제2025-3호, 수입업자는 관세청 공고 제2025-32호를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수입업자의 환급 세부절차 및 증빙서류 제출 기한, 구체적 요건 등은 관세청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환급 절차의 판단 기준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 동법령에 따라 수입업자가 2025년 1월 2일 이전 반출되어 세금이 납부된 자동차를 2025년 1월 3일 기준 보유하고 있을 경우, 2025년 4월 5일까지 환급신청서 등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고 및 확인을 받아야 환급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탄력세율): 자동차 등 특정 물품에 대하여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의 세율 적용, 세액 차액 한도 규정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 탄력세율 인하는 2025년 1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 분에 한정하여 적용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2항: 인하 적용분의 환급 등은 2025년 4월 25일까지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 첨부 신고 시 인정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3항: 2025년 1월 2일 이전 반출·납부 물품 중 2025년 1월 3일 보유분은 2025년 4월 5일까지 판매확인서, 재고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증빙 첨부 신고 및 확인 받은 경우 환급 가능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25.2.28. 개정) 부칙: 제조업자·수입업자별 적용 고시 및 공고 지정
사례 Q&A
1. 수입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환급신청서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답변
2025년 4월 5일까지 환급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환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3항에 의거하여, 기한 내 증빙 제출 및 세관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2. 수입업자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분 환급을 받으려면 어디에 문의해야 되나요?
답변
환급 절차 등 구체적 세부 내용은 관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5-소비-1135 회신에서 수입업자는 관세청 공고 적용 및 관세청 문의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적용대상 및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2025년 1월 2일 이전에 반출 및 세금이 납부된 자동차 중 2025년 1월 3일 기준 보유분이 인하분 환급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3항에서 적용범위 및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355호, 2025.2.28. 개정)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제조업자는 국세청 고시 제2025-3호, 수입업자는 관세청 공고 제2025-32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355호, 2025.2.28. 개정)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제조업자는 국세청 고시 제2025-3호, 수입업자는 관세청 공고 제2025-32호를 적용하므로 수입업자의 환급 세부절차는 관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5355호, 2025.2.28.)에 따라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인하 시행

2. 질의내용

 ○ 수입업자가 개별소비세 세율 인하 자동차에 대한 세액 환급을 받기 위해 ⁠‘환급신청서 등’ 을 ’25.4.5.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3.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탄력세율)

  ① 법 제1조제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별표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

  ③ 법 제1조제7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제1항제7호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은 과세물품당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탄력세율의 적용 및 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의2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3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2조의2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25년 1월 3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25년 4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2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으로서 2025년 1월 2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2025년 1월 3일 당시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25년 4월 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4. 24. 서면-2025-소비-11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