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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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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791, 2014. 9. 1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어업손실보상을 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지 여부
토지보상법 제68조제2항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감정평가업자를 포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하며, 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를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보상 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ㆍ도의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 대상 토지가 없는 경우라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가 추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