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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손실보상 시 감정평가업자 선정 필요성 유권해석

토지정책과-5791  ·  2014. 09.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어업손실보상을 할 때 토지보상법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추천으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어업손실보상의 경우,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으나, 보상 대상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최종 판단은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어업손실보상 #감정평가업자 #토지보상법 #토지보상 #시도지사 추천 #토지소유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5791  ·  2014. 09. 16.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791, 2014.9.16 회신에 따르면 본 유권해석이 제공되었습니다.
  •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선정 시 이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 보상 대상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는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68조: 감정평가업자 선정 절차 및 시ㆍ도지사·토지소유자 추천 권한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보상계획 공고 시 감정평가업자 추천 관련 내용 및 통지 의무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감정평가업자의 정의 규정
사례 Q&A
1. 어업손실보상 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필수인가요?
답변
어업손실보상에서 보상 대상 토지가 있을 경우에만 감정평가업자 선정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시행령 제28조에 보상 대상 토지가 없으면 추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는 언제 선정하나요?
답변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각 1인씩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감정평가업자 추천 및 통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어업손실보상에 토지보상법 감정평가업자 선정 규정이 무조건 적용되나요?
답변
어업손실보상에서도 보상 대상 토지의 유무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추천 규정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및 토지보상법 제68조, 시행령 제28조에 근거하여 보상 대상 토지 존재가 적용 기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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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어업손실보상의 경우 감정평가업자 선정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791, 2014. 9. 1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어업손실보상을 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답】

토지보상법 제68조제2항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감정평가업자를 포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하며, 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를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보상 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ㆍ도의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 대상 토지가 없는 경우라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가 추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9. 16. 토지정책과-579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