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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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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953, 2014. 5. 8.,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처리지침(녹색도시과-1507(2011.5.2.)」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임야)가 구역 지정 이전에 형질변경된 후 계속 그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판단으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전용산지 중 지목변경이 가능한 토지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형질변경된 토지로 한정한 사유 및 근거 법령은?
○ 개발제한구역은 일반지역보다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구역 지정 후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양성화(지목변경 허용)하는 것은 불가하며, 구역 지정 후 발생한 불법 토지형질변경에 대해 양성화를 통한 지목변경을 허용할 경우 불법행위 양산을 조장하는 효과가 있어 구역관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다만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토지의 형질변경)는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으로 볼수 없으므로 지목변경을 제한할 수 없는 바, 구역지정 이전에 토지(임야)를 형질변경한 수 계속 그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산지관리법」부칙 제2조를 적용하여 허가권자의 재량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통보한 것임을 알림.
「산지관리법」부칙 제2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