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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기준 및 법적 근거

녹색도시과-1953  ·  2014. 05.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전용산지의 지목변경이 가능한 경우를 구역 지정 이전 토지 형질변경으로만 한정한 사유와 그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전용산지의 지목변경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 구역 지정 이전에 토지 형질변경이 이뤄졌고 계속 이용 중인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권자의 재량 하에 조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가 적용 근거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토지형질변경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1953  ·  2014. 05. 08.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953(2014.5.8.) 회신임.
  • 개발제한구역은 일반지역에 비해 개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구역 지정 이후 발생한 불법 토지 형질변경에 대해선 일반지역과 같이 양성화(지목변경 허용)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불법행위에 대해 지목변경을 허용할 경우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구역관리 목적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임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반면, 지정 이전 행위(토지의 형질변경)는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지목변경을 제한할 수 없으며, 계속 그 목적대로 이용 중인 경우라면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를 적용해 허가권자의 판단으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결국, 토지의 형질변경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이루어졌고, 그 사용이 계속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가권자의 재량 하에 지목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토지 형질변경 시 허가권자의 재량에 따른 조치 허용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전용산지 관련 지침(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507, 2011.5.2.): 구역 지정 이전 형질변경 토지에 한해 지목변경 허용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형질변경에 대한 엄격한 제한 규정
  • 산지관리법: 산지이용 및 산지의 형질변경, 지목변경 등 관련 주요 행정 절차와 허가요건을 규정
사례 Q&A
1.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전용산지의 지목변경 허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목변경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토지 형질변경이 이루어졌고, 계속 목적대로 이용 중인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권자의 재량으로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이러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2.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불법 형질변경지의 지목변경이 제한되는 이유는?
답변
구역 지정 후 불법행위의 양성화를 허용할 경우 불법행위 유발 및 구역관리 목적 저해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지정 이후 발생한 불법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선 지목변경을 제한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전용산지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지구 지정 이전 토지형질변경 후 계속 이용 중인 토지는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지목변경 등을 재량으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가 적용되어 제한적 지목변경 허용 사유로 작용함을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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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처리지침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953, 2014. 5. 8.,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처리지침(녹색도시과-1507(2011.5.2.)」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임야)가 구역 지정 이전에 형질변경된 후 계속 그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판단으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전용산지 중 지목변경이 가능한 토지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형질변경된 토지로 한정한 사유 및 근거 법령은?

【회답】

○ 개발제한구역은 일반지역보다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구역 지정 후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양성화(지목변경 허용)하는 것은 불가하며, 구역 지정 후 발생한 불법 토지형질변경에 대해 양성화를 통한 지목변경을 허용할 경우 불법행위 양산을 조장하는 효과가 있어 구역관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다만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토지의 형질변경)는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으로 볼수 없으므로 지목변경을 제한할 수 없는 바, 구역지정 이전에 토지(임야)를 형질변경한 수 계속 그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산지관리법」부칙 제2조를 적용하여 허가권자의 재량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통보한 것임을 알림.

【관련법령】

「산지관리법」부칙 제2조 관련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5. 08. 녹색도시과-19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