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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 대가로 토지를 대물변제 받기로 한 경우로서 건설용역 공급이 완료되기 전에 대물변제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아 해당 토지를 공동주택 신축분양사업에 사용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지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토지를 대물변제 받기로 하는 민간유치 시행협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건설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기 전에 대물변제 협약을 체결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물변제 받기로 한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아 해당 토지를 공동주택 신축분양사업에 사용하고 해당 대물변제 협약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자문대상법인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AA시에서 시행하는 “◎◎부대이전 사업 및 부지개발사업”(이하 “본건 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지정되어 2010.8.9. AA시와 민간유치 시행협약(이하 “본건 협약”)을 체결함
○본건 사업은 AA시 B동에 위치한 ◎◎부대를 PP LL군으로 이전하고 AA시 B동 부대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 공사기간은 총 9년이며 부대이전사업은 협약일로부터 6년, 부지개발사업은 공사의 착공일로부터 3년간 하기로 약정하고 용역대가(총투자비)는 부지개발사업 착공 시점에 토지로 대물변제 받기로 함
* 협약서상 용역대가 지급약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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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투자비의 조정) ②을(자문대상법인)이 사업계획서에 제시하여 본 협약으로 확정한 투자비는 사후적으로 조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개발이익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개발이익이 없을 경우 을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중략) 제13조(투자비의 변제) ①투자비는 AA시 B동, O면 YY리 일원에 소재한 ◎◎부대 부지에 대한 도시개발계획이 수립된 상태의 토지를 공인 감정기관에 의하여 감정평가하고, 이 감정평가액에 따라 투자비에 상당하는 토지(잔여토지 포함)를 부지개발공사의 착공 시점에 대물로 변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완료시 정산한다. ②대물변제 토지의 감정평가는 개발계획이 수립된 토지를 부지개발 착공 시점을 기준으로 갑(AA시)과 을이 각각 1개사의 감정기관을 선정‧감정평가하여 산술평균치로 감정가격을 결정한다. 1.을은 감정평가 결과 초과이익 발생시 초과이익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본 사업과 관련된 공공시설에 투자하거나 현금 또는 조성된 토지를 무상 귀속시킨다. 2.감정평가 결과 개발이익이 없거나 투자비에 비하여 총수입이 부족할 경우 을은 갑에게 부족 투자비의 보전을 요구할 수 없다. ③갑은 부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지조성 공사의 준공인가 전이라도 부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또는 시설의 준공인가 전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16조(사업비 및 사업기간) ①본 사업의 사업비는 을이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일금 6,959억원으로 하고(이하 생략) |
○본건 사업 진행결과 2015.7.31. 부대이전 및 2015.8.6. 준공검사가 완료되었으며, 2016.3.8. 토지소유자인 ◎◎사단은 자문대상법인에게 대물변제 대상 토지(이하 “본건 토지”)를 자문대상법인이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도록 승낙서를 발급하고
- 2016.3.31. 부지개발 공사에 착공하여 AA시와 자문대상법인은 대물변제 협약을 체결하였음(토지 감정가액 1조 160억원)
* 대물변제 협약서상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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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총투자비 변제) ①본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갑(AA시)의 총투자비 변제의무가 이루어진 것으로 약정하며, 부지개발공사가 준공되고 갑이 을(자문대상법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대물변제가 최종 완료된다. ②대물변제 토지의 감정평가 금액과 총투자비의 차액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본조 ⑤항에 따라 처리한다. ③갑은 부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 토지에 대하여 을의 토지사용승인 신청이 있을 경우 토지사용승낙(준공인가 전 사용승인)할 수 있다. ⑤갑과 을은 개발이익 중 일부를 본 사업과 관련된 공공시설에 투자하고 본 사업과 관련된 또 다른 공공시설사업시 협의할 수 있으며 잔여 개발이익은 을이 갑에게 현금으로 납부하고 납부시기는 대물변제 협약일로부터 갑이 필요한 시기에 일시 또는 분할 납부토록 한다. ⑥갑은 공동주택용지 사용 승낙일 이후 건설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며 또한 공동주택용지 사용 승낙일 이후부터 개발이익의 집행 또는 납부시점까지 발생하는 이자는 을이 갑의 시금고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상하여 현금 납부시 정산 납입한다. 제5조(소유권 이전) ①갑은 제3조제1항의 대물변제 토지를 부지개발사업의 준공 즉시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한다. 제6조(채무의 소멸) 갑과 을이 본 협약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유권이전 절차를 완료한 때에 제2조에 규정된 갑의 총투자비 채무가 소멸되는 것으로 한다. |
○AA시는 대물변제일인 2016.3.31.이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6.4.11. 자문대상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공문으로 요청하였고
- 자문대상법인은 2016.3.31.을 작성일자로 하여 공급가액 1,161억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2016.4.11. 발급함
○자문대상법인은 본건 토지에 공동주택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였고 2016.4.22. 모집공고, 2016.4.29. 청약접수를 거쳐 2016.5.16.~18. 분양계약 체결 후 2016.6월 수분양자들에게 계약금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함
○2016.6.26. 자문대상법인은 본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본건 사업이 종료되어 용역대가를 정산하는 때이며,
- 대물변제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여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선발급세금계산서 요건을 미충족 하였음에도 당초 착오에 의하여 선발급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을 주장하며 경정청구 제기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토지를 대물변제 받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 건설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기 전에 대물변제 받기로 한 토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아 해당 토지를 공동주택 신축분양사업에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민법 제466조【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F. 건설업 :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봄
출처 : 국세청 2018. 07. 27.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66[법령해석과-21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