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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가능 여부

조세법령운용과-1084  ·  2022. 0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미신고로 인해 종합부동산세가 과소부과된 경우 국세기본법상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미신고를 이유로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단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어 합산배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제외’ 신고를 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가 과소부과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신고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가산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1084  ·  2022. 09. 30.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84(2022.9.30.) 회신에 따르면, 합산배제 제외 미신고를 이유로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동말소되어 합산배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합산배제 ‘제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가산세 부과 대상 위반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관련 조항에 따라 사실상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아야 할 주택이 합산배제 신고 누락으로 과세 누락된 경우에도, 해당 미신고 행위가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부과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시 합산배제 제외 미신고로 인한 과소부과가 발생해도 추가적인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9항: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신청 및 제외 등의 신고 의무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2호: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합산배제 적용 제한
  • 국세기본법: 가산세 부과의 근거 및 요건을 규정
사례 Q&A
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미신고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합산배제 제외 미신고로 인해 추가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과세대상 주택이 빠져 종합부동산세가 과소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84 회신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도 합산배제 제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어 합산배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9항 등 신고 의무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3. 합산배제 제외 미신고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소부과된 경우, 추후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나요?
답변
합산배제 제외 신고를 누락해 종합부동산세가 과소부과되었더라도,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유권해석(2022.9.30.)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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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미신고를 사유로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회신

○ ⁠(사실관계) 甲이 보유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아파트)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1. 자동말소되었으며, ’21.6.1. 현재 계속 보유중임
• 甲은 보유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아파트)이 ’21.6.1. 현재 합산배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합산배제 신고기간(9.16.~9.30.)에 합산배제 ⁠‘제외’신고하지 않음
• ’21.11월말 甲의 합산배제 미신고로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시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말소’임대주택이 제외되어 종합부동산세가 과소부과됨
○ ⁠(질의) 甲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미신고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소부과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해당 질의의 경우「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 이후 같은 영 제10조제3항제2호의 사유와 같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신고하지 않은 것을 위반사유로 보아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9. 30. 조세법령운용과-10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