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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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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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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미신고를 사유로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 (사실관계) 甲이 보유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아파트)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1. 자동말소되었으며, ’21.6.1. 현재 계속 보유중임
• 甲은 보유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아파트)이 ’21.6.1. 현재 합산배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합산배제 신고기간(9.16.~9.30.)에 합산배제 ‘제외’신고하지 않음
• ’21.11월말 甲의 합산배제 미신고로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시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말소’임대주택이 제외되어 종합부동산세가 과소부과됨
○ (질의) 甲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미신고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소부과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해당 질의의 경우「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 이후 같은 영 제10조제3항제2호의 사유와 같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신고하지 않은 것을 위반사유로 보아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