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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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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208, 2014. 8. 1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공공시설 무상귀속 관련) ㅇ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따라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귀속하여야 하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의4에서 단일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당해 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은 무상귀속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단일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內 진출입을 목적으로 개설한 내부도로를 인근 주민 및 주변의 교통편의를 위해 일부 개방한 경우에도 단일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ㅇ 단일기업이 해당 공공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해당 도로를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만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은 아니며, 해당 도로 이용을 제한할 경우 일반 이용자가 느끼는 불편의 정도 및 대체 도로의 존재 여부,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서 해당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는지 여부, 해당 도로의 이용현황, 주변지역 교통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