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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기업 산업단지 내 내부도로 무상귀속 판단 기준

산업입지정책과-2208  ·  2014. 08.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일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내부도로를 일부 인근 주민 및 일반인에게 개방한 경우에도 해당 도로가 단일기업이 전용 사용하는 공공시설로 인정되어 무상귀속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내부도로가 단일기업의 전용 공공시설로 인정될지 여부는 일반인의 도로 이용 가능성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이용 제한에 따른 불편, 대체도로 존재, 도시계획시설 지정, 실제 이용 현황 등 다양한 요소를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종합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단일기업 #내부도로 #무상귀속 #공공시설 #전용 공공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2208  ·  2014. 08. 18.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208(2014.8.18.) 유권해석 회신임
  • 단일기업이 해당 내부도로를 전용하는지 여부는 일반인의 이용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용 제한 시 일반 이용자의 불편, 대체 도로의 유무, 도시계획시설 지정, 이용 현황, 교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최종 판단은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재량에 따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일부 일반인에게 개방하였더라도 종합 검토 후 전용 공공시설로 인정될 여지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1조: 공공시설 무상귀속 의무 규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4: 단일기업 입주산업단지의 전용 공공시설은 무상귀속 대상에서 제외함
  •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련 규정: 내부도로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는지 여부도 판단 요소임
사례 Q&A
1. 단일기업 산업단지 내 내부도로의 무상귀속 제외 가능성은?
답변
내부도로가 단일기업의 전용 공공시설로 인정받으려면 일반인의 일부 이용 여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여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이용 제한에 따른 불편, 대체도로 존재, 도시계획시설 지정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산업단지 내부도로가 일반인에게 개방된 경우에도 전용시설인가요?
답변
일부를 일반인에게 개방했더라도 전용 공공시설로 인정될 수도 있으며, 이는 여러 요소를 함께 검토해야 결정됩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일반인 이용 가능 여부만으로 단정하지 않으며 종합 판단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3. 전용 공공시설 판단에서 고려할 구체적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용 불편의 정도, 대체도로의 유무,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용 현황, 주변 교통 등 다양한 요소를 산업단지지정권자가 모두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복수의 판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이 강조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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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무상귀속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208, 2014. 8. 1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공시설 무상귀속 관련) ㅇ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따라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귀속하여야 하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의4에서 단일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당해 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은 무상귀속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단일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內 진출입을 목적으로 개설한 내부도로를 인근 주민 및 주변의 교통편의를 위해 일부 개방한 경우에도 단일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ㅇ 단일기업이 해당 공공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해당 도로를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만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은 아니며, 해당 도로 이용을 제한할 경우 일반 이용자가 느끼는 불편의 정도 및 대체 도로의 존재 여부,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서 해당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는지 여부, 해당 도로의 이용현황, 주변지역 교통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8. 18. 산업입지정책과-220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