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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공사 사업자 선정 시 참가자격 제한 가능 여부

주택건설공급과-4061  ·  2014. 08.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공사 사업자 선정 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대행이 가능한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공사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대행이 가능한 사업자만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19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
#하자보수공사 #사업자 선정 #하자보수보증금 #입주자대표회의 #참가자격 제한 #주택관리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4061  ·  2014. 08. 04.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4061(2014.08.04.) 회신에 따라 답변을 드립니다.
  •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하자보수를 실시하기 위해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대행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이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19조에서 정한 자격 제한 사유 이외에 새로운 제한 사유를 임의적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지침에 근거하지 않은 참가자격 제한이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대행 자격이나 면허여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19조: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 선정 시 제한할 수 있는 참가자격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 하자보수보증금 운용에 관한 관계 법령: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및 청구 절차 규정
사례 Q&A
1. 하자보수공사 사업자 선정 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대행 업체로만 제한할 수 있나요?
답변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대행 자격만을 기준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19조 외의 참가자격 제한은 허용되지 않음을 국토교통부가 명확히 밝혔습니다.
2. 하자보수공사 사업자 선정 시 청구 대행 면허나 자격 기준을 추가로 둘 수 있나요?
답변
청구 대행을 위한 추가적인 면허나 자격 기준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규정된 요건 이외의 제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공사 사업자 선정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참가자격 제한은 반드시 지침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야 하며 임의 기준 부여는 불가합니다.
근거
사업자선정지침 등 법령에 명시된 참가자격 제한 사유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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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하자보수공사 사업자 선정 관련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4061, 2014. 8. 4.,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하자보수공사 사업자 선정 관련
○′10년 준공된 공동주택의 사업주체가 파산함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보수하기 위해 하자보수공사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함. - 사업주체에게 기 청구한 하자보수내역으로 하자보수공사 사업자를 선정 할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를 대행할 수 있는 업체로 제한하여 선정할 수 있는 지 여부 -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를 대행 할 수 있는 업체로 제한하여 사업자 선정이 가능하다면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대행을 위한 면허나 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하자보수를 하기 위한 공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하자보증금 청구를 대행 할 수 있는 자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19조 외의 참가자격의 제한으로서 이는 불가능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8. 04. 주택건설공급과-406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