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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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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4061, 2014. 8. 4.,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하자보수공사 사업자 선정 관련
○′10년 준공된 공동주택의 사업주체가 파산함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보수하기 위해 하자보수공사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함. - 사업주체에게 기 청구한 하자보수내역으로 하자보수공사 사업자를 선정 할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를 대행할 수 있는 업체로 제한하여 선정할 수 있는 지 여부 -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를 대행 할 수 있는 업체로 제한하여 사업자 선정이 가능하다면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대행을 위한 면허나 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하자보수를 하기 위한 공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하자보증금 청구를 대행 할 수 있는 자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19조 외의 참가자격의 제한으로서 이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