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자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영농상속재산 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영농상속공제금액에 영농상속받은 재산가액 중 처분한 영농상속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1355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2항에 따라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자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당해 영농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이 경우 영농상속재산 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영농상속공제금액에 영농상속받은 재산가액 중 처분한 영농상속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甲은 아버지가 2012.9.3.사망하여 2012.12.21. 상속세 신고·납부하였음
○ 甲은 상속세 신고 시 영농상속공제 5억원을 공제받음
○ 甲은 2016.5.30.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농지 중 일부를 매매함
2. 질의내용
○위와 같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영농재산을 양도하여 상속세를 수정신고 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갑설) 처분한 재산가액 전액
(을설)영농상속공제금액에 영농상속받은 재산가액 중 처분한 영농상속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1355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④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2항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02.05 대통령령 26960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영농상속】
①∼⑤ (생략)
⑥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2.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3. 영농상속 받은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거나 협의 매수된 경우
4. 영농상속 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5. 영농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교환·분합 또는 대토하는 경우
6. 제5항제2호에 따른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주식등의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한 경우
나. 제15조제6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8. 05. 18. 서면-2016-상속증여-4859[상속증여세과-4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자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영농상속재산 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영농상속공제금액에 영농상속받은 재산가액 중 처분한 영농상속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1355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2항에 따라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자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당해 영농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이 경우 영농상속재산 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영농상속공제금액에 영농상속받은 재산가액 중 처분한 영농상속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甲은 아버지가 2012.9.3.사망하여 2012.12.21. 상속세 신고·납부하였음
○ 甲은 상속세 신고 시 영농상속공제 5억원을 공제받음
○ 甲은 2016.5.30.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농지 중 일부를 매매함
2. 질의내용
○위와 같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영농재산을 양도하여 상속세를 수정신고 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갑설) 처분한 재산가액 전액
(을설)영농상속공제금액에 영농상속받은 재산가액 중 처분한 영농상속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1355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④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2항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02.05 대통령령 26960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영농상속】
①∼⑤ (생략)
⑥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2.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3. 영농상속 받은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거나 협의 매수된 경우
4. 영농상속 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5. 영농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교환·분합 또는 대토하는 경우
6. 제5항제2호에 따른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주식등의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한 경우
나. 제15조제6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8. 05. 18. 서면-2016-상속증여-4859[상속증여세과-4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