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 된 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말레이시아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용역을 수행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 말레이시아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된 경우, 동 세액이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제 7조에【사업소득】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국내에서 철도차량을 제조(역외역무)하여 말레이시아에 납품하고 있으며, 부품의 내륙운송, 시운전 및 교육 등의 역무제공(역내역무)을 위하여 말레이시아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음
○말레이시아에서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은 역외역무 일부 대가에 대하여「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제7조【사업소득】규정과는 달리 말레이시아 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나. 질의요지
○ 조세조약과 달리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사업소득에 대해 말레이시아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7조【사업이윤】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소득 또는 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그 기업이 상기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그 기업의 소득 또는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후략)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8 (2012.4.13.)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베트남 법인에 제품을 수출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베트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이 「한·베트남 조세조약」제7조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7 (2012.9.24.)
내국법인의 베트남 파견 직원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소득에 대하여 베트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된 세액이 「한-베트남 조세조약」제15조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 된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7 (2012.9.24.)
중국의 비거주기업 파견인원의 중국경내 노무제공에 대한 기업소득세가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3. 23. 서면-2017-국제세원-2658[국제세원관리담당관-2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 된 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말레이시아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용역을 수행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 말레이시아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된 경우, 동 세액이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제 7조에【사업소득】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국내에서 철도차량을 제조(역외역무)하여 말레이시아에 납품하고 있으며, 부품의 내륙운송, 시운전 및 교육 등의 역무제공(역내역무)을 위하여 말레이시아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음
○말레이시아에서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은 역외역무 일부 대가에 대하여「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제7조【사업소득】규정과는 달리 말레이시아 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나. 질의요지
○ 조세조약과 달리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사업소득에 대해 말레이시아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7조【사업이윤】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소득 또는 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그 기업이 상기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그 기업의 소득 또는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후략)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8 (2012.4.13.)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베트남 법인에 제품을 수출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베트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이 「한·베트남 조세조약」제7조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7 (2012.9.24.)
내국법인의 베트남 파견 직원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소득에 대하여 베트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된 세액이 「한-베트남 조세조약」제15조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 된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7 (2012.9.24.)
중국의 비거주기업 파견인원의 중국경내 노무제공에 대한 기업소득세가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3. 23. 서면-2017-국제세원-2658[국제세원관리담당관-2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