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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에서 거주 시 주거용 건축물 인정 여부

토지정책과-2991  ·  2014. 05.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식당을 운영하면서 영업장 내 거주하는 경우, 주택(영업용에서 적법하게 주택으로 용도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까?

S요약

영업용에서 주택으로 적법하게 용도변경된 건축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거주하는 경우에도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단, 세입자 여부 등 다른 요건 충족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주거용 건축물 #영업용에서 주택 변경 #건축물 용도변경 #식당 내 거주 #주택 보상 #토지보상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991  ·  2014. 05. 07.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991, 2014.5.7. 회신
  • 적법하게 영업용 건축물에서 주택 용도로 용도변경이 완료된 경우, 주거용 건축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 식당 영업을 하면서 영업장 내에 실제 거주하는 사실 또한 주거용 건축물 요건 충족에 영향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 다만, 세입자의 자격 요건 등 개별 보상 요건 충족 여부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로 확인·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의 해석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 규정
  • 적법한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와 요건: 영업용에서 주택으로 변경된 경우 주거용 건축물로 취급
  • 토지보상법 관계 법령 및 고시: 세입자 인정 등 자격요건은 별도 사실관계 조사 필요
사례 Q&A
1. 영업장 내에 실제 거주하는 식당도 주거용 건축물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적법하게 용도변경 절차를 완료한 경우에는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라 영업용에서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이 완료되었을 시 주거용 건축물로 인정합니다.
2.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후 식당운영을 하면 보상 대상이 되나요?
답변
주택으로 적법하게 용도변경되었다면 주거용 건축물로서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익사업 시행 시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 보상 조항에 따라 적용 가능합니다.
3. 주거용·영업용 혼합 건축물의 세입자 자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세입자 등 요건 충족 여부는 관계법령과 실제 거주사실 조사로 별도 판단합니다.
근거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 조사 결과에 따라 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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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상 주택에서 식당업을 운영하면서 영업장 내 거주하는 경우 주거용 건축물로 볼수 있는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991, 2014. 5. 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축물 대장상 주택(당초 영업용에서 주택으로 용도 변경)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그 건축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영업장 내에 있는 방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 건축물을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영업용 건축물에서 주택으로 적법하게 용도변경한 건축물이라면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할 것으로 보며, 세입자인지 여부 등 다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5. 07. 토지정책과-299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