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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행위허가와 사업착수 범위 해석

산업입지정책과-1190  ·  2014. 05.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단지 내에서 행위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주민의견청취 공고일 이후 산업입지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지 및 사업착수의 범위가 무엇인지요?

S요약

산업단지 지정 또는 변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공고가 있은 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이미 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착공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행위를 계속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사업착수의 범위에는 설계용역 등 사업추진을 위한 실질적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산업입지법 #산업단지 행위허가 #주민의견청취 #착공신고 #사업착수 범위 #설계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1190  ·  2014. 05. 01.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190 (2014.5.1.)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주민등의 의견청취 공고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착공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허가 받은 행위를 계속 시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사업착수의 범위는 단순한 착공 이외에도 설계용역 등 실제로 사업추진을 위한 행위 이행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허가를 요하지 않는 행위에 착수한 경우에도 사업 또는 공사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해 30일 이내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면 계속 시행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공고가 있는 지역에서 허가받은 행위는 착공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허용
  • 동법 제12조 제3항 후단: 허가를 요하지 않는 행위의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사업에 착수한 사람은 신고 후 계속 시행 가능
  • 관계 법령: 산업단지 내 건축물 건축 등 주요 행위는 관계기관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받은 경우 일정 범위 내 사업 계속 가능
사례 Q&A
1. 산업단지 행위허가와 착공신고가 모두 필요한가요?
답변
주민의견청취 공고 당시 이미 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착공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산업입지법 제12조 제3항 적용으로 이미 허가를 받았다면 착공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됨.
2. 사업착수의 범위에는 어떤 활동이 포함되나요?
답변
사업착수의 범위에는 설계용역 등 사업추진을 위한 실제적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설계용역 등 실질적 사업추진 행위도 사업착수로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주민의견청취 공고일 이후 허가 없이 착수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허가가 필요 없는 행위의 경우, 사업에 착수한 자는 30일 내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신고하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입지법 제12조 제3항 후단 규정에 따라 신고 후 계속 시행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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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업단지 내 행위허가 받은 자의 착공 행위의 법적 효과 및 범위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190, 2014. 5. 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행위 제한 관련) ㅇ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기준으로 행위 허가를 득하고 착공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적용가능 여부 및 사업 착수의 범위

【회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는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주민 의견청취 공고, 산업단지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착공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항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 착수의 의미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행위(설계용역 등)를 이행한 경우를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5. 01. 산업입지정책과-11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