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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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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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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190, 2014. 5. 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행위 제한 관련) ㅇ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기준으로 행위 허가를 득하고 착공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적용가능 여부 및 사업 착수의 범위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는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주민 의견청취 공고, 산업단지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착공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항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 착수의 의미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행위(설계용역 등)를 이행한 경우를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