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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물품 환급 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품목번호 신고 방법

관세청 2014. 7.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SET물품을 보세판매장에 공급할 때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에는 어떤 품목번호(세번)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S요약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SET(세트) 물품을 보세판매장에 공급하는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의 품목번호(세번)을 SET 전체의 세번(예: HSK9608.50-0000)으로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상태 물품에 대한 품목번호 1개만 기재토록 제한하는 규정은 따로 없으므로, 필요 시 세트 세번으로 일괄 신고가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SET물품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 #품목번호 신고 #세번 #보세판매장 #관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7. 31.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4. 7. 31. 회신
  • 볼펜과 만년필을 SET로 포장해 보세판매장에 공급하는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에는 SET 세번(HSK9608.50-0000)을 품목번호로 신고하면 됩니다.
  • 원상태 물품에 대한 품목번호를 1개로만 기재토록 반드시 제한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환급은 SET 형태로 세트 세번을 사용하여 신청 및 처리가 가능하도록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본 회답은 관세법령정보포털 공식 회신 근거에 따른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06조: 수출·입에 대한 세번분류 및 품목번호 신고의무 규정
  • 관세특례법 제16조: 환급대상 수출물품 및 반입확인 관련 규정
  •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작성 요령: 원상태 물품은 품목번호 1개만 기재(제한 규정 없음)
  • HSK9608.50-0000: 볼펜 및 만년필 등 필기구의 세트 세번 예시
사례 Q&A
1. SET 상품 보세판매장 공급 시 환급대상수출물품 품목번호 신고 방법은?
답변
SET 상품을 보세판매장에 공급할 때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에는 세트 전체에 해당하는 세번(품목번호)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4. 7. 31. 회신에서 SET 세번(HSK9608.50-0000) 기재로 충분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볼펜과 만년필을 세트로 환급받을 때 세번 신고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볼펜과 만년필 등 SET된 상품은 해당 세트의 세번을 사용하여 품목번호 란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함이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관세특례법 및 관세청 공식 회신에 따라 SET 세번 기재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원상태 물품 환급 반입확인서 품목번호 기재 제한이 있나요?
답변
원상태 물품의 경우에도 품목번호 1개만 기재해야 한다는 별도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이 품목번호 1개만 기재 제한 사항이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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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SET물품 공급하는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에 어떤 품목번호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관세청, 2014. 7. 3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SET물품 공급하는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에 어떤 품목번호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에 SET(C)는 어떤 세번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수입 원상태 공급에 대해서는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에 세번부호를 1개로만 기재토록 되어 있음. 이로 인해 SET화된 물품은 환급이 불가능함으로 개별 물품 각각의 세번으로 신청 및 환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회답】

회신내용 : 볼펜과 만년필을 SET 포장하여 보세판매장에 공급할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의 품목번호 란에 HSK9608.50-0000로 신고. 원상태 물품에 대하여 반입확인서상에 품목번호를 1개만 기재토록 제한하는 사항 등은 별도 없음.



출처 : 관세청 2014. 07. 31. 관세청 2014. 7. 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