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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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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4. 7. 3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SET물품 공급하는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에 어떤 품목번호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에 SET(C)는 어떤 세번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수입 원상태 공급에 대해서는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에 세번부호를 1개로만 기재토록 되어 있음. 이로 인해 SET화된 물품은 환급이 불가능함으로 개별 물품 각각의 세번으로 신청 및 환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회신내용 : 볼펜과 만년필을 SET 포장하여 보세판매장에 공급할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의 품목번호 란에 HSK9608.50-0000로 신고. 원상태 물품에 대하여 반입확인서상에 품목번호를 1개만 기재토록 제한하는 사항 등은 별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