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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획득용 건고추 수입추천·수출업체 상이 시 환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4. 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화획득용으로 건고추를 수입추천 받은 업체와 수출을 실제로 진행하는 업체가 상이한 경우에도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외화획득용으로 건고추를 수입추천 받은 업체와 실제 수출을 진행하는 업체가 다를 경우에는, 수출자나 제조자 중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건고추를 가공해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양도한 경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세환급 #외화획득용 수입 #건고추 #수출업체 상이 #환급 신청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4. 22.

  • 회신 주체 및 출처: 관세청 2014. 4. 22. 회신
  • 관세 환급은 수출자나 제조자 중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건고추를 외화획득용 원재료로 수입하여 고춧가루로 제조하고, 이를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즉, 수입추천 받은 업체와 수출진행 업체가 상이하더라도, 적절한 납세증명서 발급 절차를 거칠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 수입수출이행계획서, 견적서, 소요량 계산서 등 증빙을 통해 실제 수출과정 및 생산 흐름을 명확히 하면 세관에서 심사가 이뤄집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06조: 관세 환급 신청은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할 수 있음
  • 관세법 시행령 제125조: 수출물품 생산을 위한 원재료 수입에 대한 환급 규정
  • 환특법 제3조: 수출 용도로 수입한 원재료의 환급 대상 및 범위
  • 관세법 시행규칙 제55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신청 관련 절차
사례 Q&A
1. 수입추천 받은 업체와 수출업체가 다를 때 관세환급 가능한가요?
답변
네, 환급신청인이 수출자나 제조자로 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으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4. 4. 22. 회신 및 관세법 제106조에서 해당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건고추를 가공해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양도한 경우 환급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이 경우 세관장에게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환급절차가 진행됩니다.
근거
관세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관세환급 신청을 위한 필수 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주요 서류는 수입수출이행계획서, 견적서, 소요량 계산서 등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과 환특법은 실제 증빙자료를 토대로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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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외화획득용으로 건고추를 수입추천 받은 업체와 수출진행 업체가 상이한 경우 환급가능 여부

 ⁠[관세청, 2014. 4. 2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외화획득용으로 건고추를 수입추천 받은 업체와 수출진행 업체가 상이한 경우 환급가능 여부

□ 사실관계 ㅇ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T사에게 건고추(0904.21-0000) 11톤 외화획득용 수입추천* * 수입수출이행계획서, 견적서, 소요량 계산서 등 받아 확인 ㅇ T사에서 고춧가루로 가공하여 직접 수출하지 않고 국내 공급, D사가 김치(고춧가루 3톤 소요)로 수출 □ 질의사항 ㅇ 수입추천 받은 업체와 수출진행 업체가 상이한 경우 환급 여부

【회답】

회신의견 : 관세 환급은 수출자나 제조자 중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신청할 수 있음. 건고추를 외화획득용원재료로 수입하여 고춧가루를 제조한 후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행을 신청 할 수 있음.



출처 : 관세청 2014. 04. 22. 관세청 2014. 4. 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