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 없으면 길을 만듭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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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4. 4. 2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외화획득용으로 건고추를 수입추천 받은 업체와 수출진행 업체가 상이한 경우 환급가능 여부
□ 사실관계 ㅇ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T사에게 건고추(0904.21-0000) 11톤 외화획득용 수입추천* * 수입수출이행계획서, 견적서, 소요량 계산서 등 받아 확인 ㅇ T사에서 고춧가루로 가공하여 직접 수출하지 않고 국내 공급, D사가 김치(고춧가루 3톤 소요)로 수출 □ 질의사항 ㅇ 수입추천 받은 업체와 수출진행 업체가 상이한 경우 환급 여부
회신의견 : 관세 환급은 수출자나 제조자 중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신청할 수 있음. 건고추를 외화획득용원재료로 수입하여 고춧가루를 제조한 후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행을 신청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