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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부과 제척기간 경과 후 관세환급 가능성 검토

관세청 2014. 8.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세관장의 직권 경정에 따라 과다 납부한 관세환급이 가능한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세관장의 직권에 의한 관세경정 및 관세환급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경정청구기간(과거 2년, 현행 3년) 내에만 환급 청구가 허용되며, 제척기간 경과 후에는 세관장이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청구가 불가능함을 안내합니다.
#관세부과 제척기간 #관세환급 #세관장 직권경정 #경정청구 #수정신고 #조세법률관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8. 26.

  • 관세청 2014. 8. 26. 회신
  •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과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보장을 위해 도입된 규정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세관장은 직권 경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는 원칙이 여러 판례, 조세심판원 결정, 관세청 통칙에서 확립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 직권 경정은 관세부과 제척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며,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경정청구 및 직권 경정 모두 불가합니다.
  • 신고납부한 세액의 과다 납부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경정청구기간(과거 2년, 현행 3년) 내에 세관장에게 경정청구를 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환급이 불가합니다.
  • 민원인 주장대로 제척기간 도과 후 직권 경정을 인정할 경우 법의 취지가 무력화되므로 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38조의3(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최초 신고납부한 날부터 2년(현행 3년) 이내에 세관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 제척기간): 일정 기한이 지나면 관세 부과 및 경정 등 처분 불가
  •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납세자가 스스로 정확한 금액을 신고 및 납부하도록 규정
  •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결정: 세관장의 직권 경정은 관세부과 제척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다수의 판례와 판단이 존재함
사례 Q&A
1. 관세 제척기간이 끝난 후 과다납부 환급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끝난 후에는 세관장 직권에 의한 관세환급이 불가합니다.
근거
관세법 제21조 및 다수의 판례에 따라 세관장은 제척기간 경과 후에는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2. 경정청구기간과 관세부과 제척기간 차이는 뭔가요?
답변
경정청구기간은 신고납부일로부터 2~3년 이내, 제척기간은 관세 부과 및 경정 등 처분 가능 기한입니다.
근거
관세법 제38조의3 및 제21조에 각각 근거하며, 각각 효력이 다릅니다.
3. 관세 환급은 제척기간 내 직권경정으로만 가능한가요?
답변
과다납부 환급은 경정청구나 직권경정 모두 제척기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유권해석(2014. 8. 26.) 및 관세법 제38조의3, 제21조가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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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관세부과 제척기간 도과후 관세환급 가능 여부 검토

 ⁠[관세청, 2014. 8. 2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관세부과 제척기간 도과후 관세환급 가능 여부 검토

수정신고한 수입건이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이후 관세환급이 가능하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관세부과제척기간은 조세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고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세관장은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확립된 원칙임(대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결정, 관세청ㆍ국세청 통칙, 2009년 질의회신 등 다수 같은 뜻) 민원인은 신고납부 오류에 대한 세관장의 직권 경정은 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세관장의 직권경정은 관세부과제척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며, 만약 관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경정이 가능하다면 관세부과 제척기간 규정이 무력화되는 결과를 초래함. 관세법 제38조의3 규정에 따른 수정신고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함을 알고 납세자 스스로 그 부족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이고,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 신고납부한 날부터 2년 이내(현행 3년)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이와 같이 납세자 스스로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민원인은 경정청구 기간*내에 이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 최초 납부일로부터 2년(현행 3년)이며, 경정청구 거부시 90일 이내에 불복청구 가능) 민원인 주장대로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에도 직권경정이 가능하다면 경정청구기간, 특례제척기간 및 불복관련 규정이 사문화되는 결과를 초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결정, 관세청 통칙, 2009년도 질의회신 등 세관장의 직권경정은 관세부과 제척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일관된 의견임. 따라서, 이 건과 같이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라면 세관장 직권경정은 불가함. 회신내용 : 귀 사 질의의 경우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구 관세법(2013. 0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8조3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현행 3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경우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세관장 직권경정은 가능하나, 이 경우 관세부과 제척기간 내에서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관세청 2014. 08. 26. 관세청 2014. 8. 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