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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류용 염장 조미계육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전-2025-법규부가-0026  ·  2025. 0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구매·공급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닭 비린내 제거 및 소비기한 연장을 위해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0207호 또는 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과세여부는 최종적으로 해당 제품이 해당 호에 포함되는지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계육 #염장액 #조미액 #부가가치세 #면세 #관세율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부가-0026  ·  2025. 02.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5-법규부가-0026 (2025-02-26)
  •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닭 비린내 제거와 소비기한 연장을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구매·저장·공급하는 경우, 그 제품이 관세율표 0207호 또는 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합니다.
  • 다만, 실제로 해당 계육이 관세율표 0207호 또는 0210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안이라 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및 관련 분류기준에 따라, 관세율표상 해당 제품 분류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7호: 수육류로서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경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는 관세율표 기준임을 명시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0207호: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신선·냉장·냉동한 것)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0210호: 육과 식용 설육(염장·염수장·건조·훈제한 것) 등
사례 Q&A
1. 조미액 첨가 염장계육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답변
관세율표 0207호 또는 0210호에 해당하는 조미액 첨가 염장계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관세율표 분류 기준에 따라 면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2. 염장액 첨가 계육의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0207호(신선·냉장·냉동) 또는 0210호(염장·건조 등)에 속하면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관세율표 별표에서 면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3. 계육 공급 시 관세율표 분류가 부가가치세 면세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답변
관세율표 분류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가능하므로, 정확한 분류가 사실판단의 핵심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관세율표 기준이 면세 여부 결정의 근거로 사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소비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구매하여 저온상태에서 잠시 보관 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는 계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도계업체로부터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소비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구매하여 저온상태에서 잠시 보관 후 공급하며, 염장액의 구성성분 및 염장액이 투입된 계육의 구성성분은 다음과 같음

품 목

중량(g)

구성비(%)

계육

980

96

수돗물

13

1.5

염장액

25.5

2.5

합 계

1,018.5

100

품 목

비율(%)

품 목

비율(%)

정제염

20

정백당

20

기타설탕

15

L-글루탐산나트륨

12

함수포도당

10

분말간장

10

기타원료

13

총 합계

100

2. 질의요지

 ○ 사업자가 닭 특유의 잡내를 제거하고 소비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구매하여 저온상태에서 잠시 보관 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7. 수육류

0207

⑦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에 한정한다)

0210

⑩ 육과 식용 설육(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출처 : 국세청 2025. 02. 26. 사전-2025-법규부가-00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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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류용 염장 조미계육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전-2025-법규부가-0026  ·  2025. 0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구매·공급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닭 비린내 제거 및 소비기한 연장을 위해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0207호 또는 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과세여부는 최종적으로 해당 제품이 해당 호에 포함되는지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계육 #염장액 #조미액 #부가가치세 #면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부가-0026  ·  2025. 02.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5-법규부가-0026 (2025-02-26)
  •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닭 비린내 제거와 소비기한 연장을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구매·저장·공급하는 경우, 그 제품이 관세율표 0207호 또는 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합니다.
  • 다만, 실제로 해당 계육이 관세율표 0207호 또는 0210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안이라 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및 관련 분류기준에 따라, 관세율표상 해당 제품 분류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7호: 수육류로서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경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는 관세율표 기준임을 명시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0207호: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신선·냉장·냉동한 것)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0210호: 육과 식용 설육(염장·염수장·건조·훈제한 것) 등
사례 Q&A
1. 조미액 첨가 염장계육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답변
관세율표 0207호 또는 0210호에 해당하는 조미액 첨가 염장계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관세율표 분류 기준에 따라 면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2. 염장액 첨가 계육의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0207호(신선·냉장·냉동) 또는 0210호(염장·건조 등)에 속하면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관세율표 별표에서 면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3. 계육 공급 시 관세율표 분류가 부가가치세 면세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답변
관세율표 분류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가능하므로, 정확한 분류가 사실판단의 핵심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관세율표 기준이 면세 여부 결정의 근거로 사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소비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구매하여 저온상태에서 잠시 보관 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는 계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도계업체로부터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소비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구매하여 저온상태에서 잠시 보관 후 공급하며, 염장액의 구성성분 및 염장액이 투입된 계육의 구성성분은 다음과 같음

품 목

중량(g)

구성비(%)

계육

980

96

수돗물

13

1.5

염장액

25.5

2.5

합 계

1,018.5

100

품 목

비율(%)

품 목

비율(%)

정제염

20

정백당

20

기타설탕

15

L-글루탐산나트륨

12

함수포도당

10

분말간장

10

기타원료

13

총 합계

100

2. 질의요지

 ○ 사업자가 닭 특유의 잡내를 제거하고 소비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구매하여 저온상태에서 잠시 보관 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7. 수육류

0207

⑦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에 한정한다)

0210

⑩ 육과 식용 설육(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출처 : 국세청 2025. 02. 26. 사전-2025-법규부가-00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