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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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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소비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구매하여 저온상태에서 잠시 보관 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는 계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도계업체로부터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소비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구매하여 저온상태에서 잠시 보관 후 공급하며, 염장액의 구성성분 및 염장액이 투입된 계육의 구성성분은 다음과 같음
|
품 목 |
중량(g) |
구성비(%) |
|
계육 |
980 |
96 |
|
수돗물 |
13 |
1.5 |
|
염장액 |
25.5 |
2.5 |
|
합 계 |
1,018.5 |
100 |
|
품 목 |
비율(%) |
품 목 |
비율(%) |
|
정제염 |
20 |
정백당 |
20 |
|
기타설탕 |
15 |
L-글루탐산나트륨 |
12 |
|
함수포도당 |
10 |
분말간장 |
10 |
|
기타원료 |
13 |
총 합계 |
100 |
2. 질의요지
○ 사업자가 닭 특유의 잡내를 제거하고 소비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구매하여 저온상태에서 잠시 보관 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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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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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육류 |
0207 |
⑦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에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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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0 |
⑩ 육과 식용 설육(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