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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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4. 7. 3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대체 수출물품 환급 적용방법
환급특례법 상 환급은 동일 원재료에 대하여 관세환급이 가능한 것인 바, 수출물품의 반품에 대해 재수입면세시 환급액을 추징하므로 반품된 물품의 기납증 등 납부세액증명서류를 환급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복원하여 다시 환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재수입면세시 추징한 환급액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 수출물품이 불량으로 반품됨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 형태로 대체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환급대상원재료는 각각 상이함. 재수입한 물품을 단순 수리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 재수입한(반품된) 물품이 환급대상원재료임. 새로운 물품을 대체 수출하는 경우 : 당해 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가 환급대상원재료임. 따라서, 「대체수출물품 관세환급에 따른 수출입통관절차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내납품업체로부터 새로운 물품을 공급받아 대체물품을 수출하고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품된 물품의 납부세액증명서류를 복원하여 다시 환급에 사용하거나, 재수입면세시 추징세액을 환급에 사용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