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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수출물품 환급 시 반품·재수입 관련 환급 적용방법

관세청 2014. 7.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출물품 반품 후 대체 수출 시, 반품된 물품의 납부세액증명서류를 복원해 다시 환급에 사용하거나 재수입면세시 추징한 환급액을 환급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대체 수출물품 환급 적용에 관한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출물품이 반품되어 재수입한 후 단순 수리해 재수출하는 경우와 새로운 물품을 대체 수출하는 경우에 따라 환급대상 원재료가 다릅니다. 또한, 반품된 물품의 납부세액증명서류를 복원하여 재환급하거나, 재수입면세시 추징세액을 환급에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대체 수출물품 #관세환급 #반품 #재수입 #납부세액증명서류 #환급특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7. 31.

  • 회신주체: 관세청 2014. 7. 31., 출처: 관세법령정보포털
  • 관세청에 따르면, 반품된 물품을 단순 수리하여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재수입한(반품된) 물품이 환급대상 원재료입니다.
  • 만약 새로운 물품을 대체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만이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됩니다.
  • 따라서, 반품된 물품의 납부세액증명서류를 복원하여 다시 환급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재수입면세 시 추징한 환급액을 환급에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 이와 같은 기준은 대체수출물품 관세환급에 따른 수출입통관절차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에 따라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환급특례법 제3조: 동일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규정
  • 대체수출물품 관세환급에 따른 수출입통관절차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대체 수출물품 환급 및 서류 처리 원칙 명시
  • 관세법 제38조: 관세환급 및 추징 근거
  • 관세법 시행령 제116조: 환급과 재수입면세 관련 절차 규정
사례 Q&A
1. 대체 수출물품 환급 시 반품된 물품의 환급서류를 재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반품된 물품의 납부세액증명서류는 복원하여 재환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대체 수출물품 환급 시 납부세액증명서류의 재사용은 불가합니다.
2. 재수입면세 시 추징된 환급액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재수입면세시 추징한 환급액을 환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관세청 유권해석에서 재수입면세시 추징세액의 환급 사용 불가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3. 대체 수출 시 단순 수리/신규 물품에 따라 환급대상 원재료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단순 수리해 재수출할 때는 재수입품이 환급대상 원재료, 신규물품 대체 출시는 신규 수출품 원재료가 환급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 및 예규에서 환급대상 원재료 구분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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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수출물품 환급 적용방법

 ⁠[관세청, 2014. 7. 3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대체 수출물품 환급 적용방법

환급특례법 상 환급은 동일 원재료에 대하여 관세환급이 가능한 것인 바, 수출물품의 반품에 대해 재수입면세시 환급액을 추징하므로 반품된 물품의 기납증 등 납부세액증명서류를 환급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복원하여 다시 환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재수입면세시 추징한 환급액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출물품이 불량으로 반품됨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 형태로 대체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환급대상원재료는 각각 상이함. 재수입한 물품을 단순 수리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 재수입한(반품된) 물품이 환급대상원재료임. 새로운 물품을 대체 수출하는 경우 : 당해 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가 환급대상원재료임. 따라서, ⁠「대체수출물품 관세환급에 따른 수출입통관절차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내납품업체로부터 새로운 물품을 공급받아 대체물품을 수출하고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품된 물품의 납부세액증명서류를 복원하여 다시 환급에 사용하거나, 재수입면세시 추징세액을 환급에 사용할 수는 없음.



출처 : 관세청 2014. 07. 31. 관세청 2014. 7. 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