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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내국세 부과제척기간 적용 기준 - 관세법 우선

관세청 2014. 4.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관세법」과 「국세기본법」의 관련 규정, 판례, 조세심판원 결정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등에 따라 관세법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즉,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에는 관세법상의 기간(일반 2년, 부정행위 5년 등)이 적용됩니다.
#수입물품 #내국세 #부과제척기간 #관세법 #국세기본법 #세관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4. 24.

  • 회신 주체: 관세청 2014. 4. 24., 관세청 유권해석 및 관련 판례·결정례에 따름
  • 관세청은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관세법의 규정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관세법(2013.8.13. 개정 전) 제21조에 따르면, 일반적인 경우 2년, 부정행위 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합니다.
  • 관세법과 국세기본법이 상충할 때는 관세법(제4조)에 따라 관세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 판례(부산고법 2009누942, 2009.7.24.)와 조세심판원 결정(2013관193, 2013.12.16.)도 동일하게 수입물품 관련 내국세 부과제척기간으로 관세법 기간(2년 또는 5년)을 적용한다고 확인합니다.
  • 기획재정부도 같은 취지의 회신(재경원 관세47000-60, 1997.4.9)을 한 바 있으며, 관세청 역시 동일한 해석 입장을 반복해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4조 제1항: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ㆍ징수할 때, 관세법과 국세기본법이 상충하는 경우 관세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
  • 관세법(2013.8.13. 개정 전) 제21조: 관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 부정행위 시 5년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일반 5년, 무신고 7년, 부정행위 10년
  • 국세기본법 제3조 제2항: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국세에 특례규정이 있는 경우 관세법 적용 명시
사례 Q&A
1. 수입물품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요?
답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 부정행위 등은 5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관세법 제4조, 제21조 및 판례에 따라 관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2. 관세와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다를 때 어떤 법이 우선인가요?
답변
수입물품 내국세는 관세법이 국세기본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관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상충 시 관세법을 우선 적용합니다.
3. 판례와 행정해석도 관세법 적용을 인정하고 있나요?
답변
네, 관련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해석 모두 관세법에 따른 기간 적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법 2009누942, 조세심판원 2013관193, 기재부 회신 등 모두 관세법 우선 적용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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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부과제척기간에 적용되는 규정 질의

 ⁠[관세청, 2014. 4. 2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부과제척기간에 적용되는 규정 질의

「관세법」「국세기본법」의 관련 규정, 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결정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세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회답】

검토의견 : 갑론 ⁠(관세법적용) 관세의 부과제척기간은 舊 「관세법」(‘13.8.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 21조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는 2년,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받은 경우는 5년을 적용.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 5년, 무신고 7년, 부정행위는 10년을 각각 적용함. 「국세기본법」 제3조 제2항에 세관장이 부과 ㆍ 징수하는 국세에 관한 특례규정이 있으면 「관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4조 제1항에는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ㆍ징수할 때 「관세법」「국세기본법」이 상충하는 경우, 「관세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수입물품 관련 내국세의 부과제척기간 판례를 보면 ⁠‘교통세 및 교육세의 부과제척기간도 관세법에 따라 2년 또는 5년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부산고법 2009누942, ⁠‘09.7.24), 조세심판원도 ⁠‘수입물품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관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2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음(2013관193, ⁠‘13.12.16.). 또한, 기재부도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하는 내국세 부과제척기간은 관세부과제척기간(2년 또는 5년)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며,(* 내국세 부과제척기간 질의회신(재경원 관세47000-60, ⁠‘97.4.9)).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세관장이 부과, 징수하는 내국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는 것이 우리 청의 일관된 입장.(결론) 이와 같이, 「관세법」「국세기본법」의 관련 규정, 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결정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세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회신내용 : 관세의 부과제척기간은 舊 「관세법」(‘13.8.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 21조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는 2년,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받은 경우는 5년을 적용,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 5년, 무신고 7년, 부정행위는 10년을 각각 적용함. 「국세기본법」 제3조 제2항에 세관장이 부과 ㆍ 징수하는 국세에 관한 특례규정이 있으면 「관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4조 제1항에는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ㆍ징수할 때 「관세법」「국세기본법」이 상충하는 경우, 「관세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수입물품 관련 내국세의 부과제척기간 판례를 보면 ⁠‘교통세 및 교육세의 부과제척기간도 관세법에 따라 2년 또는 5년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부산고법 2009누942, ⁠‘09.7.24), 조세심판원도 ⁠‘수입물품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관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2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음(2013관193, ⁠‘13.12.16.) 또한, 기재부도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하는 내국세 부과제척기간은 관세부과제척기간(2년 또는 5년)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며, 내국세 부과제척기간 질의회신(재경원 관세47000-60, ⁠‘97.4.9),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세관장이 부과, 징수하는 내국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는 것이 우리 청의 일관된 입장



출처 : 관세청 2014. 04. 24. 관세청 2014. 4. 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