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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국 규정에 따른 다이아몬드공구 원산지표시 가능 여부

관세청 2014. 8.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출하는 다이아몬드공구에 대해 수입국 원산지표시 규정에 따라 스티커로 원산지 표시가 가능한지요?

S요약

수출품의 원산지표시는 수입국의 규정에 따라 스티커 등으로 별도 표시가 가능하며, 다만 국내 단순 가공 후 수출 시 우리나라 원산지 표시 불가 등 특정 조건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산지표시 #수입국 규정 #수출물품 #다이아몬드공구 #대외무역법 시행령 #스티커표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8. 19.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4. 8. 19., 관세법령정보포털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에 따라 수출물품의 원산지표시는 수입국의 원산지 표시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다이아몬드공구 등 귀사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국의 기준에 따라 스티커 등으로 원산지 표시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 제3국에서 제조한 후 보세구역을 거쳐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바로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환적)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국내에서 단순 가공 후 수출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수출입 물품 원산지 표시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수입국의 원산지 표시규정이 상이할 경우 그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도록 명시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수입국의 원산지표시 규정이 다르면 해당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고, 국내 단순 가공 후 수출한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해서는 안 됨
사례 Q&A
1. 수출용 다이아몬드공구에 스티커로 원산지 표시가 가능한가?
답변
수입국 원산지표시 규정에 따라 스티커 등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에 근거하여 수입국 규정에 따를 수 있음
2. 국내에서 단순 가공 후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하면 안 됩니다.
근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단서조항 내용
3. 제3국 제조 물품의 원산지표시를 스티커로 붙일 수 있는 조건은?
답변
보세구역 반입 없이 중계무역이나 환적 형태로 보내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서 보세구역 및 반송 조건을 강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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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다이아몬드공구_수입국 규정에 따른 원산지표시

 ⁠[관세청, 2014. 8. 1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질의요지】


ㅇ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하는 경우, 수입국의 원산지표시 규정에 따라 스티커 등으로 원산지표시 가능 여부

【회답】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제5항에는 ⁠“수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 그 물품에 대한 수입국의 원산지 표시규정이 이와 다르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쳐 수출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ㅇ 따라서, 귀사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수입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 단, 제3국에서 제조한 물품을 수출하는 때에는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됨. 끝.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출처 : 관세청 2014. 08. 19. 관세청 2014. 8. 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