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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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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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4. 8. 1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통관 > 원산지표시
ㅇ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하는 경우, 수입국의 원산지표시 규정에 따라 스티커 등으로 원산지표시 가능 여부
ㅇ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제5항에는 “수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 그 물품에 대한 수입국의 원산지 표시규정이 이와 다르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쳐 수출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ㅇ 따라서, 귀사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수입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 단, 제3국에서 제조한 물품을 수출하는 때에는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됨. 끝.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