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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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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4. 4. 2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통관 > 이사물품
ㅇ 서울세관 이사화물과 지정장치장 이전에 따라 기 지정된 화물관리인의 효력이 이전 후에도 존속되는지 여부
ㅇ 기존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은 관세법에 따라 지정심의를 거쳐 서울세관장과 이사화물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취급약정서를 체결*하여 5년간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되었으며 *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제11조(화물관리업무 취급약정)에 따라 화물관리인 지정시 화물관리업무 취급약정 체결 - 화물관리인이 취급약정서상의 약정내용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화물관리인 지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됨ㅇ 또한 서울세관장이 이사화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신청사를 신축하여 이사화물 지정장치장을 이전하게 된 바, - 기존 이사화물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이 이전하는 이사화물 장치장의 화물관리를 지속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기존청사의 지정기간 범위 내에서 이전청사의 화물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세법」 제172조(물품에 대한 보관책임)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화물관리인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