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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 지정장치장 이전 시 기존 화물관리인 지정 효력

관세청 2014. 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사화물 지정장치장이 이전되는 경우, 기존에 지정된 화물관리인의 지정 효력이 이전 후에도 계속 유지될 수 있나요?

S요약

기존 이사화물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이전하는 장치장에서 본인이 원할 경우 기존 지정기간 내에서 계속 지정될 수 있습니다. 화물관리업무 취급약정서의 약정내용 위반이 없는 한 세관장도 임의로 지정취소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화물관리인 #이사화물 #지정장치장 #관세법 #세관장 #지정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4. 25.

  • 관세청 2014. 4. 25. 회신(문서번호 해당)에 따르면, 기존 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은 관세법령에 따른 지정절차 및 화물관리업무 취급약정 요건을 충족하여 5년간 지정받은 상태입니다.
  • 화물관리인이 취급약정서상의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관장이 임의로 지정 취소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서울세관장이 이사화물 지정장치장을 신축, 이전하는 상황에서 기존 화물관리인이 지속적으로 장치장 관리를 희망하면 기존 지정기간 범위 내에서 이전된 장치장의 화물관리인으로 다시 지정·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기존 화물관리인의 지정 효력이 계속 존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72조(물품에 대한 보관책임): 화물관리인은 지정장치장에 장치된 물품에 대한 보관책임을 진다.
  •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화물관리인의 지정):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는 세관장이 지정한 화물관리인이 맡으며, 지정관련 요건 및 절차를 규정.
  •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제11조: 화물관리인 지정 시 화물관리업무 취급약정 체결 의무.
사례 Q&A
1. 이사화물 지정장치장 이전 시 기존 화물관리인은 계속 지정될 수 있나요?
답변
기존 화물관리인은 신청과 희망이 있을 경우 기존 지정기간 내에서 이전된 장치장의 화물관리인으로 계속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4. 4. 25. 회신 및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에 근거합니다.
2. 화물관리인이 취급약정 위반이 없으면 지정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화물관리인이 약정내용을 위반하지 않는 한 세관장이 임의로 그 지정을 취소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2014. 4. 25. 회신 및 화물관리업무 취급약정 관련 고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이사화물 지정장치장 이전 시 지정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이전하는 장치장에서도 기존 지정기간의 범위 내에서 화물관리인 지정 효력이 유지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서 기존 지정기간 내에서 재지정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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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화물관리인 지정관련

 ⁠[관세청, 2014. 4. 2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이사물품

【질의요지】


ㅇ 서울세관 이사화물과 지정장치장 이전에 따라 기 지정된 화물관리인의 효력이 이전 후에도 존속되는지 여부

【회답】

ㅇ 기존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은 관세법에 따라 지정심의를 거쳐 서울세관장과 이사화물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취급약정서를 체결*하여 5년간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되었으며 *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제11조(화물관리업무 취급약정)에 따라 화물관리인 지정시 화물관리업무 취급약정 체결 - 화물관리인이 취급약정서상의 약정내용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화물관리인 지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됨ㅇ 또한 서울세관장이 이사화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신청사를 신축하여 이사화물 지정장치장을 이전하게 된 바, - 기존 이사화물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이 이전하는 이사화물 장치장의 화물관리를 지속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기존청사의 지정기간 범위 내에서 이전청사의 화물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련법령】

「관세법」 제172조(물품에 대한 보관책임)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화물관리인의 지정)



출처 : 관세청 2014. 04. 25. 관세청 2014. 4. 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