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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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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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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611, 2014. 3.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A사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인데, 그 중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관련 하드웨어 납품, 하드웨어장비 설치 및 랜(LAN, Local Area Network, 근거리 통신망)선 연결 등의 업무가 포함되는데, 이중 ‘하드웨어장비 설치 및 랜선 연결업무’는 완공된 건물의 서버실에 랜선까지 모두 설치된 상황에서 자신의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하여 하드웨어장비를 위치시키고 그 위치까지 랜선을 연결하는 작업만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드물게 공사 중인 건물에 랜선을 설치하는 작업을 포함함
- 「산업안전보건법」은 각 사업에 대해 규율을 달리하고 있는데, A사가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하드웨어장비 설치 및 랜선 연결 업무에 대해 법상 건설업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에 관한 규정이 전체적으로 적용되는지
ㆍ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할 때, A사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J6202)’, 세세분류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62021)으로 보여짐- 이 경우 A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관련 규정이 별도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A사가 별도로 내부 통신배선공사 등을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한다면 해당 공사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관련 규정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