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시스템 통합업 하드웨어 설치·랜선 연결의 건설업 해당 여부

산재예방정책과-611  ·  2014. 03.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에서 수행하는 하드웨어장비 설치 및 랜선 연결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A사와 같이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이 하드웨어 설치와 랜선 연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관련 규정이 별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다만 내부 통신배선공사 등 별도로 도급받아 공사로 수행하는 경우 건설업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스템통합업 #하드웨어 설치 #랜선 연결 #건설업 규정 #통신배선공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611  ·  2014. 03. 0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611, 2014. 3. 4.
  • A사의 주요 업종은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J6202),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62021)으로 보임.
  • 일반적으로 해당 업종의 하드웨어장비 설치·랜선 연결 업무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관련 규정이 별도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단, A사가 내부 통신배선공사 등 공사성 업무를 도급받아 직접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공사에 한해 건설업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 회신 내용은 질의 사실관계에 근거한 한정적 해석으로, 실제 업무 형태나 계약 구조 등에 따라 법 적용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의 업종에 따라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규율을 달리 적용함
  • 한국표준산업분류(J6202,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 해당 업종의 업무범위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여부 판단
  • 건설업 관련 규정: 건설공사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적용
  • 컴퓨터시스템 통합업 관련 규정: 소프트웨어 개발, 하드웨어 납품 및 설치 등 정보기술 서비스 제공 시 적용
사례 Q&A
1. 컴퓨터시스템 통합업에서 랜선 연결만 할 때 건설업 규정 적용받나요?
답변
랜선 연결 등 시스템 설치업무만 수행하면 일반적으로 건설업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해당 업종의 하드웨어 설치·랜선 연결 업무는 별도의 건설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별도로 도급받은 통신배선공사에도 건설업 규정 적용되나요?
답변
별도 도급받아 공사로 수행하는 통신배선공사의 경우 건설업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 따르면, 내부 통신배선공사 등 직접적인 공사 도급 건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업종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및 실제 수행 업무 형태가 법 적용 기준이 됩니다.
근거
법령과 고용노동부 회신 모두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업무 범위를 적용 판단의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업종에 따른 법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611, 2014. 3.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A사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인데, 그 중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관련 하드웨어 납품, 하드웨어장비 설치 및 랜(LAN, Local Area Network, 근거리 통신망)선 연결 등의 업무가 포함되는데, 이중 ⁠‘하드웨어장비 설치 및 랜선 연결업무’는 완공된 건물의 서버실에 랜선까지 모두 설치된 상황에서 자신의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하여 하드웨어장비를 위치시키고 그 위치까지 랜선을 연결하는 작업만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드물게 공사 중인 건물에 랜선을 설치하는 작업을 포함함
- 「산업안전보건법」은 각 사업에 대해 규율을 달리하고 있는데, A사가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하드웨어장비 설치 및 랜선 연결 업무에 대해 법상 건설업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에 관한 규정이 전체적으로 적용되는지

【회답】

ㆍ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할 때, A사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J6202)’, 세세분류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62021)으로 보여짐- 이 경우 A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관련 규정이 별도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A사가 별도로 내부 통신배선공사 등을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한다면 해당 공사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관련 규정이 적용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3. 04. 산재예방정책과-61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