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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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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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757, 2014. 10.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갑회사의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사무직 근로자 단체가 ‘사무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이행이 따르는지 여부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에도 일부 근로자들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로 설치ㆍ운영하고자 한다면 동 위원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보기 어려워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