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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사무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시 법적 효력

산재예방정책과-3757  ·  2014. 10.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무직 근로자 단체가 별도로 설치·운영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산업안전보건법상 효력이 인정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면, 일부 근로자 단체(예: 사무직 근로자)가 따로 설치·운영하는 별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적인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별도 설치 #사무직 위원회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3757  ·  2014. 10. 16.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757 회신(2014. 10. 16.)에 따르면, 사무직 근로자 단체가 별도로 설치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이미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른 공식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일부 근로자 단체가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법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않은 별도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위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공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외에 별도의 위원회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사업장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법적 요건과 구성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의 구체적 요건 및 절차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만이 법상 효력을 갖는 점
사례 Q&A
1. 사무직 근로자만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답변
이미 사업장에 공식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면, 별도의 사무직 위원회는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별도 위원회는 효력이 없습니다.
2. 공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외에 다른 위원회 권한이 있나요?
답변
공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외에 별도 설치된 위원회는 법에서 인정하는 권한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건을 충족한 공식 위원회에만 권한이 부여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상 위원회 설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설치·구성 요건을 충족해야만 공식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와 시행령에서 위원회 설치와 운영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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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설치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효력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757, 2014. 10.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갑회사의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사무직 근로자 단체가 ⁠‘사무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이행이 따르는지 여부

【회답】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에도 일부 근로자들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로 설치ㆍ운영하고자 한다면 동 위원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보기 어려워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10. 16. 산재예방정책과-37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