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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농업기계인 목책기(농작물 보호용만 해당)를 공급하면서 목책기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구성품으로 공급되는 부수자재와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직접 조립·설치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3항[별표1]에 따른 농업기계인 목책기(농작물 보호용만 해당)를 공급하면서 목책기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구성품으로 공급되는 부수자재와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직접 조립․설치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4조에 따라 주된 재화인 목책기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중 목책기(농작물보호용만 해당한다)를 공급하면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기자재(지주대, 울타리전선, 절연체)나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직접 조립․설치용역을 공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목책기(전기울타리)를 공급하면서 목책기설치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기자재나(지주대, 울타라전선, 절연체),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직접 조립․설치를 위한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특례규정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별표 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제3항관련)
5. 목책기(농작물 보호용만 해당, 2014년 2월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