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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책기와 부수설치용역 영세율 적용 범위 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17  ·  2015. 05.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작물 보호용 목책기를 공급하면서 설치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기자재와 직접 설치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농작물 보호용 목책기를 공급할 때, 본래 기능을 위해 필수적인 부수자재직접 조립·설치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목책기 #농업기계 #설치용역 #부수자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17  ·  2015. 05. 15.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17(2015-05-15) 회신에 따름.
  • 농작물 보호용 목책기를 공급하면서, 본래의 기능 수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기자재(지주대, 울타리전선, 절연체 등)직접 조립·설치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이 때 부수자재와 인적용역은 주된 재화인 목책기에 포함되어 취급되며, 전체 거래에 대해 영세율 일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법적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용역의 공급 포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관계 대통령령 특례규정이 명시되었습니다.
  • 단,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목책기 사용 목적(농작물 보호용)농업인 해당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것은 주된 공급에 포함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등에게 특정 기자재 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 범위 규정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및 별표1: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기계에 목책기(농작물 보호용) 포함
사례 Q&A
1. 목책기 설치 자재와 조립용역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목책기 본래의 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자재와 설치용역까지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17에서는 주된 재화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기자재 및 직접 조립·설치용역 모두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목책기와 설치 공사 대금 전체에 영세율 부가가치세를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설치 공사와 필수 부수자재까지 포함한 전체 거래에 영세율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4조는 부수 공급을 주된 공급에 포함시키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와 관계령 별표1에 목책기가 명시되었습니다.
3. 영세율 적용을 받으려면 목책기와 어떤 부수품, 용역까지 포괄되나요?
답변
목책기 설치에 필수적이고 본래의 기능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부수자재 및 직접 조립·설치용역까지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지주대, 울타리 전선, 절연체 등 필수 기자재와 직접 설치용역이 영세율 적용목록에 해당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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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농업기계인 목책기(농작물 보호용만 해당)를 공급하면서 목책기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구성품으로 공급되는 부수자재와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직접 조립·설치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3항[별표1]에 따른 농업기계인 목책기(농작물 보호용만 해당)를 공급하면서 목책기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구성품으로 공급되는 부수자재와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직접 조립․설치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4조에 따라 주된 재화인 목책기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중 목책기(농작물보호용만 해당한다)를 공급하면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기자재(지주대, 울타리전선, 절연체)나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직접 조립․설치용역을 공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목책기(전기울타리)를 공급하면서 목책기설치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기자재나(지주대, 울타라전선, 절연체),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직접 조립․설치를 위한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특례규정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별표 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제3항관련)

   5. 목책기(농작물 보호용만 해당, 2014년 2월 신설)

출처 : 국세청 2015. 05. 15.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