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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승계사업 물적분할 시 사업영위기간 산입 기준

서면-2014-법인-22093  ·  2015. 07.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사업을 물적분할 시, 법인세법상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물적분할할 경우, 분할되는 사업부문이 합병 이후에도 구분 가능한 경우에 한해 흡수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사업영위기간을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합병 #물적분할 #사업영위기간 #법인세법 #5년요건 #승계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법인-22093  ·  2015. 07. 21.

  • 국세청 서면-2014-법인-22093(2015.07.21.) 회신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사업부문이 합병 이후에도 구분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영위기간을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여부 판정 시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 관련 유권해석 및 사례(법인세과-140, 법인세과-1289 등)에서도 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실제 승계받은 사업부문이 분할 후에도 독립적으로 구분·식별 가능한지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 내국법인 간 합병 및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합병평가차익 비과세 요건 명시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분할등기일 기준 5년 이상 사업영위, 포괄적 승계 등 요건 명시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특례, 제46조 요건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승계사업의 계속 여부 및 사업기간 산정 관련 대통령령 규정
사례 Q&A
1. 합병한 법인이 피합병법인 사업을 물적분할할 때 5년 사업기간 산정 방법은?
답변
승계한 사업부문이 합병 이후에도 구분 가능하다면,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사업기간까지 포함하여 5년 사업영위기간을 계산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근거에 따릅니다.
2.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 충족 판정 시 합병 전 기간은?
답변
합병 전 피합병법인에서 영위한 해당 사업부문의 기간도 합산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4-법인-22093 유권해석 및 판례 참고.
3. 물적분할 시 '사업부문 구분가능성'이 사업영위기간 합산에 중요한가요?
답변
네, 합병 후 분할되는 사업부문이 구분 가능해야 합병 전 기간까지 포함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및 다수 유권해석에서 구분 가능성을 필수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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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그 사업영위기간은 흡수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피합병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분할되는 사업부문이 합병 이후에도 구분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한 내국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흡수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피합병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분할되는 사업부문이 합병 이후에도 구분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적격합병 후 물적분할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사업영위기간을 언제부터 기산해야 하는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00.0.00. 설립되어 휴대전화용 액정컨트롤 모듈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질의법인을 존속법인으로 하는 합병을 계획하고 있으며(「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 충족),

  - 합병 후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물적분할 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할 계획임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140, 2012.2.24.

 【질의】

 ○ 질의법인(“甲법인”)은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피합병법인(“乙법인”)을 ’09.11 흡수합병. 甲법인은 乙법인의 승계사업을 계속 유지함

  - 甲법인은 ’11.12월 중 피합병법인 승계사업을 인적분할 하고자 함

 ○ 법법§46②1(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의 분할)을 적용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분할할 경우 합병 전 사업영위기간 포함 여부

 【회신】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한 내국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다시 분할할 경우 ⁠「법인세법(’09.12.31. 개정된 것)」 제46조제2항제1호의 사업영위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흡수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합병 당사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분할되는 사업부문이 합병이후에도 구분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임

○ 법인세과-1289, 2009.11.17.

 【질의】

 - A사업을 영위하는 甲법인은 B사업과 C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합병함

 - 일정기간 경과 후 다시 B,C사업부를 물적분할함

 (질의2) 업무상 착오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B사업 운영업을 등재하지 못한 행위가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영위 요건을 위반한 것인지

 【회신】

  (질의2)「법인세법」제4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 후 분할하는 경우 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합병 당사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합병시 승계한 사업을 합병법인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등재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그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 그 기간을 포함하여 사업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 법인 46012-566, 2002.10.16.

 【질의】

  (1) 갑법인과 을법인이 아래와 같이 병법인으로 신설합병후 해당 사업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평가차익의 과세이연요건중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을 판정함에 있어 합병전 갑과 을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는 지 여부

  (2) ①신설합병시 과세이연을 받은 합병평가차익의 사후관리요건과 관련하여 ②,③의 분할을 사업의 폐지로 보아 과세이연금액을 다시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 지 여부

 【회신】

  질의 1)의 경우 신설합병의 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신설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합병 당사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분할되는 사업부문이 신설합병 당사 법인 중 어느 한 법인에 귀속되는 지 구분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일부 사업부문을 분리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3년내 승계사업 폐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의 승계사업 영위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이 46012-11553, 2002.8.21.

 【질의】

  두개의 법인이 신설합병을 통하여 하나의 합병법인이 된 이후, 그 합병법인이 각각의 사업부문별로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의 동시수행은 아님)을 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후 분할하는 경우에도 합병전 법인의 사업영위기간까지 포함하여 사업 영위기간을 계산하는지 여부

 【회신】

  신설합병의 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신설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합병 당사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분할되는 사업부문이 신설합병 당사 법인 중 어느 한 법인에 귀속되는지 구분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임

○ 서이 46012-11212, 2002.6.17.

 【질의】

  A법인(제조업)과 B법인(부동산임대업)이 각각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9. 12월 A법인이 B법인에 흡수합병된 후 도매업을 추가하여 영위하여 오다가 2002. 5월 합병법인이 당초부터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업을 분리 독립시켜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인 C법인을 설립한 경우 분할법인인 B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에 규정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시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 중 제1호 규정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제47조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 손금산입 요건 중 같은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분할하는 경우 그 사업 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의 합병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 법인 46012-297, 2002.5.22.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사업부분만을 분리하여 다시 분할하는 경우 그 사업영위기간은 분할합병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기타의 사업부문 등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7. 21. 서면-2014-법인-220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