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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건설 프로젝트 무상수출 시 관세 환급 요건

관세청 2014. 4.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 건설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물품을 무상 수출한 경우에도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환급 요건과 필요한 확인 절차는 무엇인지요?

S요약

외국 건설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물품을 무상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환급특례법 및 관련 시행규칙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해외건설협회에서 수출확인 절차를 밟아야 하며, 지정 기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세환급 #무상수출 #해외건설 #해외건설협회 #기자재 무환반출 #환급특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4. 30.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4.4.30. 유권해석
  • 관세환급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외에서 건설사업에 종사하는 우리나라 국민(법인 포함)에게 무상 송부를 목적으로 반출하는 기자재, 시설자재, 생필품 등으로,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을 무상수출한 경우,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은 환급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주무부장관 지정기관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해외건설협회이며(https://kor.icak.or.kr), 해당 협회에 "기자재 무환반출 확인신청"을 하여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해외건설협회에서 무환반출 확인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이 확인이 없는 경우 환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실무적으로 무상수출 전에 반드시 해외건설협회에서 수출확인 여부를 확인받도록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환급특례법 제4조 제1호: 무상으로 수출한 물품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재 등에 대해 납부한 관세 등 환급 가능
  • 관세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해외에서 건설 사업에 종사하는 우리나라 국민(법인 포함)에게 무상 송부하기 위해 반출하는 기자재, 시설자재, 근로자용 생필품 등,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장이 확인한 수출물품을 환급 대상으로 규정
  • 주무부장관 지정기관 확인: 수출자가 해외건설협회 등 지정기관에 기자재 무환반출 확인을 신청하여 적격성 확인 필요
사례 Q&A
1. 해외 건설 현장에 무상으로 반출한 기자재도 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관세환급특례법 및 시행규칙 요건을 충족하면 무상수출의 경우에도 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해외건설협회의 확인을 받은 경우 관세 환급이 인정됩니다.
2. 무상수출 시 환급을 받으려면 어떤 확인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환급을 받으시려면 해외건설협회에 사전 확인신청을 하여 수출물품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근거
환급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정기관 확인이 필수입니다.
3. 관세 환급 신청 전에 해외건설협회 확인은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답변
네, 해외건설협회 등 지정기관의 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관세청 유권해석은 해외건설협회 확인 없이는 환급 불가함을 분명히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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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외국 건설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물품을 무상 수출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세청, 2014. 4. 30.]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외국 건설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물품을 무상 수출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ㅇ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이 되는 무상수출*에 해당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환특법 시행규칙 §2①2호 : 해외에서 건설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법인 포함)에게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기계ㆍ시설자재 및 근로자용 생필품 기타 그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의 수출 ㅇ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면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누구이며 어떻게 확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 제4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라 ⁠“해외에서 건설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법인 포함)에게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기계ㆍ시설자재 및 근로자용 생필품 기타 그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출하여도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수출확인업무 처리기관으로 지정한 해외건설협회(http://kor.icak.or.kr)에 ⁠“기자재 무환반출 확인신청”을 하여 상기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음.



출처 : 관세청 2014. 04. 30. 관세청 2014. 4. 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