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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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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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4. 4. 1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통관 > 원산지표시
수입의약품에 표기된 ‘제조원’ 표시가 대외무역법 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ㅇ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30조제1항 관련 에 따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표시사항에 원산지(제조국)가 표시된 경우 이를 적정한 원산지로 인정하며, 다만 표시사항의 ‘제조국’은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ㅇ 수입의약품에 표기된 ‘제조원’은 ‘제조자 + 제조국’의 의미로 해석되고 있으므로, 제출하신 사례(2page)의 제조원 표시는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31조제6호의 “Manufactured by 제조자회사명, 주소, 국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ㅇ 따라서, 수입의약품에 표시된 ‘제조원’ 표시상의 제조국이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 ‘제조원’ 표시는 대외무역법 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