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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의약품 '제조원' 표시의 원산지 인정 기준

관세청 2014. 4.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의약품의 '제조원' 표시가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수입의약품에 ‘제조원’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제조국이 대외무역법령상 원산지와 동일할 때에 한해 ‘원산지’ 표시로 인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제조자 + 제조국’이 명확히 기재된 경우 적법한 원산지 표시로 판단됨을 알렸습니다.
#수입의약품 #제조원 표시 #원산지 표시 #대외무역법 #관세청 #제조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4. 17.

  • 회신 주체: 관세청 2014. 4. 17. 문서
  • 관세청은 수입의약품의 ‘제조원’ 표시‘제조자 + 제조국’ 형태로 표시되어 있고, 해당 제조국이 대외무역법령이 정한 원산지와 동일할 경우 원산지 표시로 인정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제조원’ 표시는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31조 제6호의 ‘Manufactured by 제조자회사명, 주소, 국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단, 표시된 제조국이 실제 법령상 원산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실제 원산지와의 일치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 외에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타 법령에서 표시된 제조국도 원산지로서 적정하다고 인정되지만, 근거가 대외무역법에 맞아야 가능한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
  •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30조 제1항: 다른 법령의 표시사항에 원산지(제조국)가 포함된 경우 적정 원산지로 인정
  •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31조 제6호: ‘Manufactured by 제조자회사명, 주소, 국명’ 형식의 원산지 표시 인정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다른 법령상 표기에서도 제조국이 명확히 드러날 때 원산지로 인정 가능
사례 Q&A
1. 수입의약품 '제조원' 표시는 원산지 표시로 인정되나요?
답변
제조국이 대외무역법령상의 원산지와 일치할 때 ‘제조원’ 표시는 원산지 표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은 ‘제조자 + 제조국’ 표기와 실제 원산지 일치를 조건으로 원산지 표시 인정을 안내하였습니다.
2. ‘제조자 + 제조국’ 형태의 표기는 원산지 표시로 충분한가요?
답변
네, ‘Manufactured by 제조자회사명, 주소, 국명’ 방식이면 원산지 표시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근거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31조 제6호에 따라 해당 양식은 적정 원산지 표시로 분류됩니다.
3. 표시된 제조국이 실제 원산지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조국이 대외무역법령상 원산지와 다를 경우 원산지 표시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서는 실제 원산지와의 일치가 인정 요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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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의약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확인 요청

 ⁠[관세청, 2014. 4. 1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질의요지】


수입의약품에 표기된 ⁠‘제조원’ 표시가 대외무역법 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ㅇ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30조제1항 관련 에 따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표시사항에 원산지(제조국)가 표시된 경우 이를 적정한 원산지로 인정하며, 다만 표시사항의 ⁠‘제조국’은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ㅇ 수입의약품에 표기된 ⁠‘제조원’은 ⁠‘제조자 + 제조국’의 의미로 해석되고 있으므로, 제출하신 사례(2page)의 제조원 표시는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31조제6호의 ⁠“Manufactured by 제조자회사명, 주소, 국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ㅇ 따라서, 수입의약품에 표시된 ⁠‘제조원’ 표시상의 제조국이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 ⁠‘제조원’ 표시는 대외무역법 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출처 : 관세청 2014. 04. 17. 관세청 2014. 4. 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