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관세청, 2014. 4. 1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통관 > 원산지표시
수입의약품에 표기된 ‘제조원’ 표시가 대외무역법 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ㅇ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30조제1항 관련 에 따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표시사항에 원산지(제조국)가 표시된 경우 이를 적정한 원산지로 인정하며, 다만 표시사항의 ‘제조국’은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ㅇ 수입의약품에 표기된 ‘제조원’은 ‘제조자 + 제조국’의 의미로 해석되고 있으므로, 제출하신 사례(2page)의 제조원 표시는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31조제6호의 “Manufactured by 제조자회사명, 주소, 국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ㅇ 따라서, 수입의약품에 표시된 ‘제조원’ 표시상의 제조국이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 ‘제조원’ 표시는 대외무역법 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