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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로 임대한 건설임대주택 사택 거주기간 비과세 기간 산입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57  ·  2013. 0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명의로 임대한 건설임대주택 사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소득세법상 비과세 거주기간 산정에 포함할 수 있나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건설임대주택을 법인명의로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한 기간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인 거주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 임차인 명의로 전환 후 거주한 기간만 거주기간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건설임대주택 #사택 #법인명의 #비과세 #거주기간 #임차인 자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거래관리과-57  ·  2013. 02. 0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57, 2013.02.05.
  • 건설임대주택을 법인명의로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한 기간은 거주기간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 건설임대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상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개인 명의의 임차인 자격으로 5년 이상 거주한 기간만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즉, 직원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임차하여 실제 거주한 기간만 거주기간에 산입하며, 법인명의 사택 사용기간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유사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066, 재산세과-977) 또한 전임차인이 임차하여 거주한 기간이나 법인명의 사택 기간을 거주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 임대주택법 제20조: 임대주택 임차인의 자격, 선정 방법, 임대조건 등 규정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9조: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 방법에 관한 규정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및 주택소유 여부 확인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건설임대주택 사택 사용기간 비과세 요건에 산입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법인명의로 임대한 건설임대주택 사택 사용기간은 비과세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57 회신에 따라 법인명의 사택 사용기간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 공공건설임대주택 개인 명의 임차 전환 후 거주기간 인정 기준은?
답변
직원 본인이나 배우자 등 개인 명의로 임차 후 실제 거주한 기간부터 비과세 거주기간으로 산입됩니다.
근거
임대주택법·시행령·시행규칙은 임차인 자격 및 실거주 요건을 엄격히 요구하며, 개인 명의 전환 전 기간은 거주기간 산정 불가합니다.
3. 임차인 명의 변경 시 전임 임차인 거주기간도 합산되나요?
답변
합산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전임 임차인의 거주기간은 비과세 요건 거주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동산거래관리과-1066, 재산세과-977 등 유사사례에 따라 명확히 거주기간 산입 불가함을 여러 회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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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설임대주택을 법인명의로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한 기간은 건설임대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는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건설임대주택을 법인명의로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한 기간은 거주기간 계산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소재지 : 경남 김해시 장유면 소재 아파트A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공공건설임대주택)〕 소유자 ⁠(주)OO주택

    -‘07.12.26. 임대인 ⁠(주)OO주택, 임차인 ⁠(주)△△엔진으로 임대차계약체결

                ⇨ ⁠(주)△△엔진이 사택으로 운영(입주자 : 직원 甲 및 세대전원)

    -‘11.02.21. 임차인 변경(직원 甲의 배우자 乙)

    -’12.12.31. 乙이 위 아파트A를 분양받음

  ○ 질의내용

  위 임대주택을 사택으로 거주한 기간 3.2개월과 乙 본인의 명의로 임차하여 거주한 기간 1.11개월을 합하면 총 거주기간이 5.1개월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12. 6. 29. 개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이하 생략)

○ 임대주택법 제20조 【임대주택의 임대 조건 등】

①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선정 방법,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임대 조건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정한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임대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소득수준 및 임대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건설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및 저당권 등 담보물권 설정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차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정보제공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9조 【임대주택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 방법】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설임대주택 중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 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의 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 방법은 해당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매입임대주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하 "공공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차인은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선정하되, 임차인 선정의 우선순위 및 선정 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③ 공공매입임대주택 외의 매입임대주택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 방법은 해당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만, 해당 임대주택에 최초로 입주하는 경우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선정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영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중에 분양전환하는 경우

3. 영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대주택의 전대(轉貸)에 대한 동의

4.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하는 경우

③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한 결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받을 자격이 없거나 우선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거나 우선 분양전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임대차계약기간 중이거나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경우로서 임차인이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기간 중이거나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경우로서 임차인이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거나 우선 분양전환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977, 2009.12.09.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는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1066, 2010.08.1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임차권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전임차인이 임차하여 거주한 기간은 5년 거주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2. 05. 부동산거래관리과-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