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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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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관세청, 2014. 8. 1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통관 > 수출
ㅇ 외항선 잔류유 수출가능여부
□ 외항선에서 잔류유(선박 연료)를 수거하여 수출하기 위해서는 매입자료 유무와 무관하게 우선 관세법 제143조(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 및「선(기)용품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제6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세관 감시부서(감시과 등)에 “외국선(기)용품 및 판매용품 하선(기)허가” 절차를 마친 후 정식 수입신고절차(관련 제세 납부)를 거쳐야 합니다.□ 이후, 수입통관절차가 완료되어 내국물품이 된 잔류유에 대해 수출신고절차를 거쳐 수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세법」 제143조(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