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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 잔류유의 수출 가능 여부 및 절차

관세청 2014. 8.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항선에서 수거한 잔류유(선박 연료)는 어떠한 절차를 거치면 수출이 가능한가요?

S요약

외항선의 잔류유(선박 연료)를 수출하려면 관세법 및 관련 고시 규정에 따라 ‘하선(기)허가’와 정식 수입신고를 거친 후, 수입통관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 수출신고 절차를 통해 수출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외항선 #잔류유 #선박 연료 #수출절차 #세관 허가 #하선기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8. 14.

  • 관세청 2014. 8. 14. 회신(관세법령정보포털) 기준임을 밝힙니다.
  • 외항선에서 잔류유(선박 연료)를 수거하여 수출하려면 매입자료 유무와 관계없이 관세법령에 따라 우선 세관 감시부서에 '외국선(기)용품 및 판매용품 하선(기)허가'를 받아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하선(기)허가를 받은 후에는 반드시 정식 수입신고 절차와 해당 세금(제세) 납부가 요구됩니다.
  • 수입통관절차가 최종적으로 완료돼 내국물품이 되어야 잔류유의 수출신고와 수출이 가능함을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43조(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 선용품 및 기용품, 판매용품의 하역 및 통관 요건 규정
  • ‘선(기)용품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외국선(기)용품 및 판매용품 하선(기)허가 절차 명시
  • ‘선(기)용품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하선(기)허가 후 정식 수입신고 및 통관 관련 절차 규정
사례 Q&A
1. 외항선 잔류유 수출 시 필요한 허가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외국선(기)에서 수거한 잔류유의 수출을 위해서는 세관 감시부서의 '하선(기)허가'와 정식 수입신고가 필요함이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관세법 제143조, 관련 고시 6조, 7조에 하선(기)허가 및 수입신고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2. 잔류유가 내국물품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하선(기)허가를 받은 후 정식 수입신고와 제세 납부를 모두 마치는 것이 내국물품 인정의 핵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 및 고시 조문에 수입통관 완료 시 내국물품 처리가 명시돼 있습니다.
3. 외항선 잔류유 수출 신고 절차와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세법 제143조와 관련 고시에 따라, 하선(기)허가·수입신고·수출신고 순서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함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4. 8. 14. 해석 및 관세법령, 세관고시의 절차 규정을 근거로 확인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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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출가능여부 질의

 ⁠[관세청, 2014. 8. 1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수출

【질의요지】


ㅇ 외항선 잔류유 수출가능여부

【회답】

□ 외항선에서 잔류유(선박 연료)를 수거하여 수출하기 위해서는 매입자료 유무와 무관하게 우선 관세법 제143조(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 및「선(기)용품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제6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세관 감시부서(감시과 등)에 ⁠“외국선(기)용품 및 판매용품 하선(기)허가” 절차를 마친 후 정식 수입신고절차(관련 제세 납부)를 거쳐야 합니다.□ 이후, 수입통관절차가 완료되어 내국물품이 된 잔류유에 대해 수출신고절차를 거쳐 수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143조(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



출처 : 관세청 2014. 08. 14. 관세청 2014. 8. 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