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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환급금 징수 후 잔량 수입신고필증의 가산금액 지급신청 가능성

관세청 2014. 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다환급금 징수 후 잔량이 남아 있는 수입신고필증을 다른 수출신고필증 환급에 사용하면 환특법상 가산금 지급신청이 가능한가요?

S요약

관세법상 과다환급금 징수 후 잔량이 남은 수입신고필증을 다른 수출신고필증 환급에 사용할 경우에는 환급가산금 지급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이는 환특법 제21조제6항이 과다환급신청과 직접 관련된 환급분에만 적용됨을 근거로 한다.
#관세청 #과다환급금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환급가산금 #환특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6. 25.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4. 6. 25.
  • 관세청의 해석에 따르면, 과다환급금액을 징수한 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환급신청에는 가산금 지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세관장이 징수한 과다환급 신청건과 무관한 별도의 환급 건이라면, 잔량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해도 환특법상 가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환특법 제21조 제6항이 특정 환급신청 사유에 한정적으로 적용됨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21조 제6항: 세관장이 과다환급금액을 징수하면서 함께 징수한 가산금액 중 환특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환급분에 대한 가산금 지급 신청이 가능함
  • 관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환급신청 사유를 정하고 있음
  • 환특법: 환급특례에 관한 법률의 준용
사례 Q&A
1. 과다환급금 징수 후 남은 수입신고필증을 다른 환급에 쓸 수 있나요?
답변
다른 환급에 사용할 수 있으나, 가산금 지급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직접 관련이 없는 환급 건에 대해서는 환특법상 가산금 지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환특법 제21조 제6항에 따른 가산금 지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다환급금액을 징수하면서 함께 징수한 가산금 중 환특법 제14조제1항제3호 사유로 환급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적용됩니다.
근거
환특법 제21조 제6항 및 관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가산금 지급이 거부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답변
과다환급 신청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도 환급신청 건에는 가산금 지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4. 6. 25. 회신에서 관련 없는 환급 건에는 환특법 제21조 제6항 적용이 배제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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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과다환급금 징수 후 잔량이 남게 되는 수입신고필증을 다른 수출신고필증에 사용하는 경우 가산금액 지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관세청, 2014. 6. 2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과다환급금 징수 후 잔량이 남게 되는 수입신고필증을 다른 수출신고필증에 사용하는 경우 가산금액 지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소요량 과다 계상에 따른 과다환급금액에 대한 추징 후 잔량이 남게 되는 수입신고필증으로 다른 수출신고필증에 대한 환급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환특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환급가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환특법 제21조제6항은 세관장이 과다환급금액을 징수하면서 함께 징수한 가산금액 중 환특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급신청하는 경우 해당 환급분에 해당하는 가산금액을 지급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임. 그러므로 세관장이 징수하는 과다환급 신청건과 관련이 없는 환급신청건에 대하여 환특법 제21조제6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님.



출처 : 관세청 2014. 06. 25. 관세청 2014. 6. 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