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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판매·정산 및 무상 지급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법규과-823  ·  2014. 08.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게임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및 타사 게임 이용자를 위해 판매하거나 무상 제공하는 게임머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및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게임용역 공급 사업자가 자사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게임머니는 결제시점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타사 게임 용역 정산 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무상 지급 게임머니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게임머니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게임플랫폼 #무상지급 #경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823  ·  2014. 08. 06.

  • 국세청 서면법규과-823(2014.8.6) 회신에 근거함.
  • 게임용역 제공자가 자사 사이트에서 판매한 게임머니는 결제 시점부가가치세 과세 대상(공급가액 = 결제금액, 부가세 제외)으로 세금계산서 혹은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타사 게임 이용을 위해 판매된 게임머니에 관해서는, 해당 금액을 정산(타사에 지급)할 때 타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며, 타사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경품행사를 통해 무상으로 지급하는 게임머니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게임머니의 무상 공급이라면 별도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재화 및 용역의 정의로 게임머니는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에 게임머니 판매 등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로 일부 자기사용 등은 과세, 무상 공급의 과세 여부 구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의 무상공급 시 특례 및 예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6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및 공급가액의 산정 기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위탁판매 등 수탁자·대리인 거래시 공급 기준
사례 Q&A
1. 게임플랫폼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게임머니 판매시 결제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국세청 서면법규과-823 회신에서, 게임머니 결제시점에 과세대상으로 판시함.
2. 타사 게임 이용을 위한 게임머니 매출정산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받나요?
답변
타사 게임 이용 게임머니 정산 시 플랫폼 사업자가 타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823은 판매대금 정산 시 타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함.
3. 경품 행사로 무상 지급한 게임머니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게임머니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국세청 회신에서, 무상 지급 게임머니는 과세하지 않는다고 명시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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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게임용역제공자가 자사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 공급은 그 결제시점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타사 게임용역에 대한 게임머니 판매분은 정산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게임머니를 무상 공급시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인터넷 및 모바일용 게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자체 플렛폼을 개발하여 자사에서 개발한 게임과 타사에서 개발한 게임을 제공하고자 게임이용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경우, 게임이용자가 게임머니를 결제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그 결제금액(부가가치세액 제외)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며, 게임이용자가 타사 게임을 이용하고 지급한 게임머니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정산하는 때에 타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자가 경품행사를 통하여 당첨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게임머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인터넷 및 모바일용 게임을 개발하는 업체로 최근 자체 플렛폼을 개발하여 자사 내에서 자체 개발 게임과 타사 게임을 함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이용자가 자사 플렛폼을 이용하여 타사게임을 할 경우에는 매출액의 35%(부가가치세 별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타사로부터 받을 예정이며

  - 당사 플렛폼에서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MG라는 게임머니(100MG는 부가가치세 포함 1,100원)를 구입하여야 하며 구매자(게임 이용자)MG를 이용하여 게임아이템을 구입하게 됨

○ 당사는 경품행사를 실시하여 당첨자에게 무상으로 MG를 제공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당사의 플렛폼에서 타사의 게임을 이용하기 위해 소비자가 구입한 게임머니 50MG(부가세 포함 550원)에 대하여 타사에 금전을 지급할 때 타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 지 아니면 타사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하는 지 여부

○ 당사가 행사를 통해 당첨자에게 무상으로 MG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④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유체물)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하는 해당 거래 또는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ㆍ관리상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8. 06. 서면법규과-8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