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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토지수용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소득세과-458  ·  2014. 08.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된 토지에 대해 지급되는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S요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손실보상금 및 지연손해금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 아니므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공익사업 #토지수용 #지연손해금 #소득세 #기타소득 #원천징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과-458  ·  2014. 08.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소득세과-458(2014.08.18)
  • 공익사업 토지수용 관련 손실보상금 및 지연손해금재산권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배상금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유권해석(법인46013-918, 1997.4.2)은 택지개발사업 등에서 토지수용법상 보상에 따라 지급되는 손실보상금 및 지연손해금 역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예규(소득-1958, 2009.12.15)에서는 거주자가 이의신청 후, 법원판결로 추가 지급받는 지연손해금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복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원천징수도 불필요하다는 점을 유권해석에서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을 기타소득으로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 토지수용 및 보상 절차·기준 규정
사례 Q&A
1. 공익사업 토지수용 지연손해금은 소득세 기타소득인가요?
답변
공익사업 토지수용에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소득세과-458)에 따라 계약 위약·해약이 아니라 공익적 법률 절차에 기초하므로 기타소득 아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토지수용 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원천징수 대상이 적용되나요?
답변
토지수용 보상금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선행 예규(법인46013-918)에서 기타소득·원천징수 대상이 아님을 재확인하였습니다.
3. 토지수용 손실보상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법정지연이자 소득세 과세 여부
답변
토지주가 협의 미성립으로 소송 후 받는 법정지연이자 역시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소득-1958)에 따라 공공용지 보상 추가지급 이자도 기타소득 해당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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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 및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46013-918 ⁠(1997.4.2)
귀 질의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개발지구 내의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시 토지소유자 등과 손실보상금에 대한 협의 등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상금을 받을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법정이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 소득-1958 ⁠(2009.12.15)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공공용지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수용재결로서, 사업시행자의 지연 재결 신청에 따른 지연 손해금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민원인 A는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를 수용하기로 하였으나, □□국가산업단지 내에 편입된 토지,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법에 의해 재결 청구를 사업 시행자에게 신청하였음.

  당해 사업 시행자는 유동성 위험 등의 사유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현재까지 재결을 신청하지 못한 상태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인46013-918, 1997.4.2

  귀 질의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개발지구 내의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시 토지소유자 등과 손실보상금에 대한 협의 등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상금을 받을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 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법정이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 소득세과-1958, 2009.12.15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공공용지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8. 18. 소득세과-4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