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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범위

부가가치세과-346  ·  2014. 0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체결·개시한 연구용역은 관련 규정 개정과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며, 개별 용역의 면세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계약일 기준 #학술연구 #기술연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346  ·  2014. 04. 18.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46, 2014.4.18.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는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를 개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개정과 무관하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설명합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같은법 시행령 부칙(제9조)에 근거하여 판단하였습니다.
  • 해당 기간 내 체결·개시된 연구용역은 관련 규정 개정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보며, 2014년 이후 계약분은 부가가치세 포함 등 관련 내용을 계약에 반영해야 합니다.
  • 또한,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이 면제대상인지 여부는 실제 업무 내용이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례에 따르면 단순히 기존 기술의 응용·이용 정도의 용역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제 연구 내용이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개발에 해당해야 면세 적용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공익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 학술연구단체가 학술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용역의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2호 나목: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되는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이 면세 대상임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 2013년 12월 31일까지 체결·개시된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은 개정규정과 무관하게 면세 적용
사례 Q&A
1.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은 언제까지 계약하면 부가세 면제가 되나요?
답변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를 개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 및 국세청 2014-04-18 회신을 근거로, 특정 시점 전 계약·개시분은 개정 전 면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2. 부가세 면제 대상인 학술연구용역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기존 국세청 해석에 따라 단순 응용·이용은 제외되고, 신규 연구개발 목적 시에만 면세 인정.
3. 2014년도에 체결된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의 부가세 처리방법은?
답변
2014년도에 체결한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산출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
관련 참고자료에서 2014년 이후는 부가가치세 반영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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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봄

회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나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용역인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과-482, 2012.04.3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되는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는 현행 제26제 제1항 제15호로 변경
* 부가가기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라목은 현행 제42조 2호 나목으로 변경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2014년 예산으로 질의 본부와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을 추진하고자하는 산학협력단은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과제 중 부가가치세 반영이 필요한 과제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계상한 산출내역서 등을 포함하는 연구계획서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함

 * 대상 : 2014년도 수행하고자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과 R&D 학술연구 개발용역과제

2. 질의내용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과세여부 질의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의2.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에 한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2.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인적)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관한 특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과-482, 2012.04.3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되는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는 현행 제26제 제1항 제15호로 변경

* 부가가기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라목은 현행 제42조 2호 나목으로 변경

출처 : 국세청 2014. 04. 18. 부가가치세과-3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