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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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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로 당초상속분이 변동된 경우, 당초분을 초과하여 받는 분은 증여재산에 해당됨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에 따라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 하는 경우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며, 이 때 그 증여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은 2013.9.29.(상속세 신고기한 2014.3.31.)이며 상속인은 배우자, 자녀A, 자녀B(상속개시일 현재 자녀는 모두 미성년자임)이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아파트 1/2지분(이하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2014.2.6. 법정상속지분(배우자 3/14, 자녀A 2/14, 자녀B 2/14)에 따라 상속등기 완료함
-2014.2.28. 상속인들은 쟁점아파트에 대해 재분할(자녀A 3.5/14, 자녀B 3.5/14) 협의하고 재분할협의서를 작성함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법정상속지분외 상속지분으로 상속재산 등기시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요구되어 2014.3.3. 부산가정법원에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대리인 선임청구를 접수하고, 2014.4.22. 특별대리인 선임청구가 승인됨
*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함 (민법 제921조)
-재분할 협의내용을 포함하여 2014.3.31.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함
O 질의내용
상속재산 재분할로 상속등기를 경정하는 경우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포함되면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요구해야하는 데 이 건의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요구하였으나,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에 법원에서 승인되었음
-상속재산에 대한 재분할 협의 시점은 언제인지? 재분할협의서 작성일인지,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신청일인지, 재분할협의서 의한 등기접수일인지
- 재분할 협의 시점이 재분할협의서에 의한 등기접수일인 경우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특정상속인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가 제3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거래로 인한 이익은 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삭제
② 법 제31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③ 법 제3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수증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054, 2012.02.10.
[ 제 목 ]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 후 재협의분할시 법정상속지분 초과분 증여 해당여부
[ 회 신 ] 법정상속분에 의해 상속등기 하였다가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된 직후에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 경정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함
○ 재산세과-865, 2010.11.19.
[ 제 목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등
[ 회 신 ]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이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임
○ 재산세과-125, 2010.2.26
[ 제 목 ] 상속재산 재분할의 증여세 해당여부
[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에 따라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