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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 취소결정 시 특례제척기간 적용 여부

서면-2024-법규기본-1269  ·  2024. 10.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심판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위탁자)가 아닌 수탁자로 확인되어 심판청구인의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S요약

조세심판에서 청구인 외의 자가 적법한 납세의무자로 확인되어 심판청구인이 아닌 자에 대해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 특례부과제척기간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실제 납세의무자가 심판 절차에서 청구인이 아니었다면 해당 특례제척기간에 따라 부과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부과제척기간 #특례부과제척기간 #국세기본법 #조세심판 #납세의무자 #신탁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기본-1269  ·  2024. 10. 14.

  • 국세청 서면-2024-법규기본-1269(2024-10-14)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서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의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조세심판에서 청구 대상이 됐던 과세처분의 납세의무자가 심판청구인 외의 자로 확인되어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심판청구인 외의 자에 대해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이 명확합니다.
  •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및 제7항 적용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다른 의무자가 추후 확인되더라도 특례부과제척기간(1년)은 수탁자에게 적용되지 않고, 일반 부과제척기간 규정에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기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며, 조세심판 등의 결정 시 1년 특례기간 부여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 심판청구 등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 경정 또는 처분 가능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7항: 명의대여, 재산사실상 귀속 등 예외사유에 한해 취소 후 1년 내 실제 의무자에게 경정 가능
  •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신탁재산의 공급 시 납세의무자는 거래상대방에 권한을 이전한 수탁자임
사례 Q&A
1. 조세심판 취소결정으로 실제 납세의무자에게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납세의무자가 심판청구인이 아닐 경우에는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에 근거함.
2. 신탁계약에서 잘못된 위탁자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에게 1년 특례기간이 주어지나요?
답변
수탁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 특례 대상이 아니다.
근거
심판청구 대상이 된 과세처분의 납세의무자가 청구인 외의 자라는 이유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적용 불가.
3.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자 식별 오류가 있을 때 심판결과에 따라 특례부과제척기간은?
답변
심판결정에서 실제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이 아님이 확인되어 취소된 건은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법규기본-1269 회신 및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규정 취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심판에서 조세심판 청구인 외의 자가 적법한 납세의무자로 확인된 경우, 적법한 납세의무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위 조세심판결정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6항제1호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조세심판에서 취소 청구 대상이 된 과세처분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심판청구인 외의 자라는 이유로 과세처분이 취소 결정되는 경우, 위 심판청구인 외의 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6항제1호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16.9.1. 갑(위탁자)과 신탁회사(수탁자)는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

 ○갑은 2017년부터 수분양자들에게 이루어진 사전 분양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2022.12월 갑은 자신이 신고한 2017년 7월~8월 신탁재산 공급분에 대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신탁회사라는 이유로 경정청구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음

 ○위 거부처분에 대하여 갑이 청구한 조세심판 결과,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23.9월 위 거부처분을 취소 결정

  

2. 질의요지

 ○부동산신탁계약의 위탁자가 청구한 부가가치세 취소 심판에서 해당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라는 이유로 위탁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6항제1호에 따른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수탁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

2.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재산의 사실상 귀속자

3. 「소득세법」 제119조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이하 이 항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확인된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세법」 제156조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출처 : 국세청 2024. 10. 14. 서면-2024-법규기본-12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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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 취소결정 시 특례제척기간 적용 여부

서면-2024-법규기본-1269  ·  2024. 10.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심판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위탁자)가 아닌 수탁자로 확인되어 심판청구인의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S요약

조세심판에서 청구인 외의 자가 적법한 납세의무자로 확인되어 심판청구인이 아닌 자에 대해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 특례부과제척기간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실제 납세의무자가 심판 절차에서 청구인이 아니었다면 해당 특례제척기간에 따라 부과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부과제척기간 #특례부과제척기간 #국세기본법 #조세심판 #납세의무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기본-1269  ·  2024. 10. 14.

  • 국세청 서면-2024-법규기본-1269(2024-10-14)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서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의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조세심판에서 청구 대상이 됐던 과세처분의 납세의무자가 심판청구인 외의 자로 확인되어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심판청구인 외의 자에 대해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이 명확합니다.
  •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및 제7항 적용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다른 의무자가 추후 확인되더라도 특례부과제척기간(1년)은 수탁자에게 적용되지 않고, 일반 부과제척기간 규정에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기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며, 조세심판 등의 결정 시 1년 특례기간 부여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 심판청구 등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 경정 또는 처분 가능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7항: 명의대여, 재산사실상 귀속 등 예외사유에 한해 취소 후 1년 내 실제 의무자에게 경정 가능
  •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신탁재산의 공급 시 납세의무자는 거래상대방에 권한을 이전한 수탁자임
사례 Q&A
1. 조세심판 취소결정으로 실제 납세의무자에게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납세의무자가 심판청구인이 아닐 경우에는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에 근거함.
2. 신탁계약에서 잘못된 위탁자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에게 1년 특례기간이 주어지나요?
답변
수탁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 특례 대상이 아니다.
근거
심판청구 대상이 된 과세처분의 납세의무자가 청구인 외의 자라는 이유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적용 불가.
3.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자 식별 오류가 있을 때 심판결과에 따라 특례부과제척기간은?
답변
심판결정에서 실제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이 아님이 확인되어 취소된 건은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법규기본-1269 회신 및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규정 취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심판에서 조세심판 청구인 외의 자가 적법한 납세의무자로 확인된 경우, 적법한 납세의무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위 조세심판결정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6항제1호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조세심판에서 취소 청구 대상이 된 과세처분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심판청구인 외의 자라는 이유로 과세처분이 취소 결정되는 경우, 위 심판청구인 외의 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6항제1호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16.9.1. 갑(위탁자)과 신탁회사(수탁자)는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

 ○갑은 2017년부터 수분양자들에게 이루어진 사전 분양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2022.12월 갑은 자신이 신고한 2017년 7월~8월 신탁재산 공급분에 대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신탁회사라는 이유로 경정청구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음

 ○위 거부처분에 대하여 갑이 청구한 조세심판 결과,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23.9월 위 거부처분을 취소 결정

  

2. 질의요지

 ○부동산신탁계약의 위탁자가 청구한 부가가치세 취소 심판에서 해당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라는 이유로 위탁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6항제1호에 따른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수탁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

2.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재산의 사실상 귀속자

3. 「소득세법」 제119조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이하 이 항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확인된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세법」 제156조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출처 : 국세청 2024. 10. 14. 서면-2024-법규기본-12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