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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제출의무

서면-2023-법인-2789  ·  2024. 03.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일부 자산만을 사업 양도·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 일부 자산만을 양도하고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그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함을 국세청에서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현물출자 및 사업양수 방식 외의 전환 등 전환 방법과 무관하게 해당 의무가 적용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일부자산 양도 #성실신고확인서 #사업양수 #현물출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2789  ·  2024. 03. 26.

  • 국세청 서면-2023-법인-2789(2024.3.26.) 회신에 따르면,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 일부 자산만 양도하고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여도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60조의2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3항은 현물출자, 사업양수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모두를 포함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로부터 일부 사업자산만 양수받는 경우에도, 법인 전환된 이후 3년 이내의 법인은 제출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제출의무를 회피하고자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 승계하지 않고 일부 자산만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전환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현물출자·양도양수 등을 통해 전환한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부여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3항: 사업용 유형·무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양수 등을 전환 방법으로 명시
  • 소득세법 제70조의2: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요건 및 기준 금액 명시
사례 Q&A
1.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일부 자산만 법인에 양도해도 성실신고확인서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일부 사업자산만 양수하는 방식으로 법인 전환 시에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60조의2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3항에서 전환방식과 관계없이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현물출자 외의 방식(사업 양수 등)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요건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현물출자뿐만 아니라 사업 양수 등 다양한 전환방식 모두 의무대상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3항이 '현물출자 및 사업 양도ㆍ양수 등'을 모두 포함함을 명시합니다.
3.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은 법인 설립 직전 연도와 설립 연도 모두 적용되나요?
답변
네, 법인 설립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였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4항에 따라 두 연도 모두 검토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양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대상 사업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양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 하는 경우 그 전환된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4제3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AAA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는 중고 자동차 도매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년 *월 신규 설립한 법인임

 ○질의법인의 대표자는 동일한 업종의 중고 자동차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BBBBB매매상사)를 ⁠‘**년**월에 폐업하였으며, 해당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에 해당하였음

 ○질의법인은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과 관련된 재고자산(중고 자동차)을 양도・양수하였으나,

  -그 외 영업허가증, 임대차계약, 근로자 고용, 부채 등은 승계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소득세법상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유형・무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을 양도・양수하여 내국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 이외에

  - 른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도 법인세법 제6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2.「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3.제2호에 따라 전환한 내국법인이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같은 호에 따른 전환일부터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한 사업을 계속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①법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을 말한다.

 ④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해당 내국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미수금에 관한 것

  2.미지급금에 관한 것

  3.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국세기본법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①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사업의 양도․양수의 범위】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

  2.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

출처 : 국세청 2024. 03. 26. 서면-2023-법인-27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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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제출의무

서면-2023-법인-2789  ·  2024. 03.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일부 자산만을 사업 양도·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 일부 자산만을 양도하고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그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함을 국세청에서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현물출자 및 사업양수 방식 외의 전환 등 전환 방법과 무관하게 해당 의무가 적용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일부자산 양도 #성실신고확인서 #사업양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2789  ·  2024. 03. 26.

  • 국세청 서면-2023-법인-2789(2024.3.26.) 회신에 따르면,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 일부 자산만 양도하고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여도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60조의2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3항은 현물출자, 사업양수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모두를 포함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로부터 일부 사업자산만 양수받는 경우에도, 법인 전환된 이후 3년 이내의 법인은 제출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제출의무를 회피하고자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 승계하지 않고 일부 자산만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전환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현물출자·양도양수 등을 통해 전환한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부여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3항: 사업용 유형·무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양수 등을 전환 방법으로 명시
  • 소득세법 제70조의2: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요건 및 기준 금액 명시
사례 Q&A
1.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일부 자산만 법인에 양도해도 성실신고확인서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일부 사업자산만 양수하는 방식으로 법인 전환 시에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60조의2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3항에서 전환방식과 관계없이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현물출자 외의 방식(사업 양수 등)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요건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현물출자뿐만 아니라 사업 양수 등 다양한 전환방식 모두 의무대상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3항이 '현물출자 및 사업 양도ㆍ양수 등'을 모두 포함함을 명시합니다.
3.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은 법인 설립 직전 연도와 설립 연도 모두 적용되나요?
답변
네, 법인 설립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였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4항에 따라 두 연도 모두 검토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양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대상 사업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양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 하는 경우 그 전환된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4제3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AAA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는 중고 자동차 도매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년 *월 신규 설립한 법인임

 ○질의법인의 대표자는 동일한 업종의 중고 자동차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BBBBB매매상사)를 ⁠‘**년**월에 폐업하였으며, 해당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에 해당하였음

 ○질의법인은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과 관련된 재고자산(중고 자동차)을 양도・양수하였으나,

  -그 외 영업허가증, 임대차계약, 근로자 고용, 부채 등은 승계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소득세법상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유형・무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을 양도・양수하여 내국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 이외에

  - 른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도 법인세법 제6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2.「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3.제2호에 따라 전환한 내국법인이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같은 호에 따른 전환일부터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한 사업을 계속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①법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을 말한다.

 ④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해당 내국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미수금에 관한 것

  2.미지급금에 관한 것

  3.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국세기본법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①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사업의 양도․양수의 범위】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

  2.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

출처 : 국세청 2024. 03. 26. 서면-2023-법인-27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