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교통환경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보증기간을 알려주세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 및 별표18에 따라, 택시를 제외한 총중량 3.5톤 미만 경유/휘발유차의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의 보증기간은 7년 또는 120,000km이며, 그 외 부품의 보증기간은 5년 또는 80,000km입니다. 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배출가스 보증기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교통환경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보증기간을 알려주세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 및 별표18에 따라, 택시를 제외한 총중량 3.5톤 미만 경유/휘발유차의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의 보증기간은 7년 또는 120,000km이며, 그 외 부품의 보증기간은 5년 또는 80,000km입니다. 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배출가스 보증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