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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관련 부품 보증기간 기준(환경부 2025.7.28.)

환경부 2025. 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보증기간과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택시를 제외한 총중량 3.5톤 미만 경유·휘발유차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의 보증기간은 7년 또는 120,000km이며, 기타 부품은 5년 또는 80,000km입니다. 보증기간 만료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중 먼저 도달한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배출가스 부품 #보증기간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 #별표18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회신 주체·출처: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교통환경과) 2025.7.28.자 회신
  • 총중량 3.5톤 미만 경유 및 휘발유 차량(택시 제외)의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의 보증기간은 7년 또는 120,000km입니다.
  • 위 차량의 그 외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보증기간은 5년 또는 80,000km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보증기간은 기간 또는 주행거리 중 먼저 도달하는 기준으로 산정되어, 예컨대 7년 이내라도 120,000km를 먼저 달성하면 해당 시점에서 보증이 종료됩니다.
  • 이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 및 별표 18를 근거로 명확히 판단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보증기간의 기준 및 적용방법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8: 보증대상 부품 및 구체적 보증기간 명시. 총중량 3.5톤 미만 경유·휘발유차 및 적용 제외 대상(택시 등) 구분
  • 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중 먼저 도달하는 기준으로 적용
사례 Q&A
1. 경유 또는 휘발유 차량의 정화용촉매 보증기간은 얼마인가요?
답변
7년 또는 120,000km 중 먼저 도달한 기준까지 보증됩니다.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 및 별표18에 따라 규정됩니다.
2.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보증 종료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행거리와 기간 중 먼저 도달한 시점에서 보증이 종료됩니다.
근거
보증기간 만료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3. 택시에 적용되는 부품 보증기간도 동일한가요?
답변
택시는 시행규칙 별표18에 의해 적용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8에서 적용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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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보증기간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교통환경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보증기간을 알려주세요

【회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 및 별표18에 따라, 택시를 제외한 총중량 3.5톤 미만 경유/휘발유차의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의 보증기간은 7년 또는 120,000km이며, 그 외 부품의 보증기간은 5년 또는 80,000km입니다. 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배출가스 보증기간)



출처 : 환경부 2025. 07. 28. 환경부 2025. 7. 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