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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 일부 지분만 수용 시 토지 세목 고시 면적표시 방법

토지정책과-8112  ·  2014. 12.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공유지에서 일부 지분만 수용되는 경우 토지 세목 고시 시 면적은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S요약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공유지의 일부 지분만 수용하는 경우에도, 토지의 세목 고시 시 전체 면적을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수용된 지분의 크기에 따라 면적을 달리 고시하지 않고, 질의 사례(100㎡)와 같이 총 면적을 기준으로 명시하여야 함을 안내합니다.
#공익사업 #공유지 #지분수용 #토지세목 #면적고시 #전체면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8112  ·  2014. 12. 16.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112(2014.12.16.) 회신에 따르면
  • 공유지에 대해 일부 소유자의 지분만을 공익사업으로 수용하더라도, 토지의 세목 고시 시 전체 면적(예: 100㎡)을 표기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수용 지분율과 무관하게 세목 고시는 전체 지번 및 총 면적으로 명확히 하며, 일부 지분만 수용된 경우라도 해당 토지의 전체 면적을 고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의 취지에 따라, 이해관계인·행정기관 모두에게 토지현황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사업시행자가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고시할 때 적용되는 기본 규정
  • 토지의 세목 고시 관련 예시: 토지 전체 면적을 표기함으로써 법률상 명확성 확보
  • 소유권 일부 지분 수용 시 처리 원칙: 실제 수용되는 면적이 아닌 전체 공유 토지 면적 표시
사례 Q&A
1. 공익사업으로 공유 토지 지분만 수용될 때 고시 면적은?
답변
공유지의 일부 지분만 수용되는 경우에도 토지 세목 고시에는 전체 면적을 표시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112 회신 및 동법 제22조에 따라 전체 면적 기준 고시가 원칙입니다.
2. 지분 수용 시 토지 세목과 실제 수용면적 중 어느 것을 고시해야 하나요?
답변
세목 고시에서는 전체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수용된 지분 면적이 아닙니다.
근거
공익사업법 제22조 제1항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전체 면적 기준을 명시함.
3. 토지 세목 고시 시 일부 지분만 공익사업에 제공된 경우 행정 실무상 유의점은?
답변
지분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전체 공유 토지 면적을 고시하는 점을 실무상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4.12.16. 회신에서 행정기관 등 실무 담당자가 전체 면적으로 고시하도록 안내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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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세목을 고시할 때 면적 표시 방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112, 2014. 12. 1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토지(100㎡)가 국방부(지분 30/100)와 일반인(지분 70/100)의 공유이고 일반의 소유한 지분만 수용하여야 할 경우 면적표시방법

【회답】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공유지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세목을 고시할 때 편입면적은 전체 면적(질의 사례의 경우 100㎡)을 표시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2. 16. 토지정책과-81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