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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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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112, 2014. 12. 1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토지(100㎡)가 국방부(지분 30/100)와 일반인(지분 70/100)의 공유이고 일반의 소유한 지분만 수용하여야 할 경우 면적표시방법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공유지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세목을 고시할 때 편입면적은 전체 면적(질의 사례의 경우 100㎡)을 표시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