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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사업자 계약 가능 여부

주택건설공급과-6728  ·  2014. 1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계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전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입찰 방식에 관계없이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 사전 의결 절차가 요구됨을 안내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사업자 선정 #계약 의결 #사전 의결 #주택관리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6728  ·  2014. 12. 15.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6728(2014.12.15.)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유권해석 근거가 됩니다.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4] 비고 제1호에 따라, 관리주체가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시에는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지침 [별표1] 제3호에서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입찰 방식에도 의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도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상황이면 동일하게 사전 의결이 요구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 따라서, 사전 의결 없이 계약하는 것은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4] 비고 제1호: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 사업자 선정 시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필요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1] 제3호: 제한경쟁·지명경쟁입찰 시 입찰 종류에 대해 사전 의결 필요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반경쟁입찰이라도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 사전 의결 절차 준수 필요
사례 Q&A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해도 되나요?
답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지침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근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4] 비고 제1호를 근거로 사전 의결이 필요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일반경쟁입찰에서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필요한가요?
답변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도 관리주체가 계약자라면 반드시 사전 의결이 필요합니다.
근거
선정지침에 따라 입찰 방식에 무관하게 의결 절차가 필수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제한경쟁입찰이나 지명경쟁입찰 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은 언제 거치나요?
답변
입찰 종류에 대해 제한 및 지명경쟁입찰을 할 경우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근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1] 제3호에서 해당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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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관련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6728, 2014. 12. 15.,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관련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계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제한적으로 의결 가능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4] 비고 제1호에서는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여 계약하였다면 이는 동 지침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아울러, 동 지침 ⁠[별표1]제3호는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제한경쟁입찰이나 지명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의 종류에 대하여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함을 규정한 것으로, 일반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관리주체가 계약자라면 동 지침 ⁠[별표4] 비고 제1호에 따라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2. 15. 주택건설공급과-67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