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6728, 2014. 12. 15.,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관련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계약할 수 있는지 여부
제한적으로 의결 가능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4] 비고 제1호에서는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여 계약하였다면 이는 동 지침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아울러, 동 지침 [별표1]제3호는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제한경쟁입찰이나 지명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의 종류에 대하여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함을 규정한 것으로, 일반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관리주체가 계약자라면 동 지침 [별표4] 비고 제1호에 따라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