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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된 소하천정비계획 후 무허가 지장물 보상 및 대집행 판단

토지정책과-2544  ·  2014. 04.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하천정비사업의 사업인정이 실효된 후, 실효된 정비시행계획 공고 이후 허가 없이 설치된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 책임과 행정대집행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소하천정비사업의 사업인정이 실효된 후허가 없이 설치된 지장물은 새로운 사업인정이 있게 될 경우 그 고시일을 기준으로 보상 및 행정대집행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사업인정이 실효되었다면 토지등의 보전의무는 소멸되어 보상청구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사업인정 실효 #무허가 지장물 #손실보상 #행정대집행 #토지보상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544  ·  2014. 04. 17.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544(2014.4.17.) 회신임.
  • 실효된 소하천정비시행계획 공고 이후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지장물에 대해, 소하천정비사업의 사업인정이 실효되었다면 사업인정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소멸합니다.
  • 이로 인해 사업인정 실효 시 토지보상법 제25조에 따른 토지등의 보전의무는 더 이상 부담하지 않습니다.
  • 허가 없이 설치된 지장물의 손실보상이나 행정대집행 등은 새로운 사업인정이 있을 경우 그 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 보상책임 및 대집행 여부는 사안별 사실관계와 해당 시점의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 사업인정고시 후 무허가 건축·공작물 설치 제한, 원상회복 및 보상 불가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제4호: 보상대상 물건의 범위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사업인정의 효력과 실효 시 토지등의 보전의무 소멸에 관한 일반적 규정
사례 Q&A
1. 소하천 사업인정 실효 후 설치된 무허가 지장물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인정이 실효된 후 허가 없이 설치된 지장물은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25조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사업인정 실효 시 보상청구권 소멸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실효된 사업인정 이후 무허가 지장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인정이 실효되면 토지등의 보전의무가 소멸되어 행정대집행 근거가 사라진다고 보입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사업인정 실효 시 토지보전의무 소멸을 근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 새로운 사업인정이 있으면 기존 무허가 지장물의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새로운 사업인정이 있을 경우 그 고시일을 기준으로 무허가 지장물의 보상·대집행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새로운 사업인정고시일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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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횐 소하천정비시행계획 공고 이후 설치된 무허가 지장물의 보상 및 행정대집행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544, 2014. 4. 1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소하천정비사업의 사업인정이 실효되었을 경우 실효된 종전 소하천정비시행계획 공고 이후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지장물에 대한 보상 여부 및 행정대집행 가능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5조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이나 토지보상법 제3조제2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물건을 손괴하거나 수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工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ㆍ증치(增置)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ㆍ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ㆍ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의 사업인정이 실효되었다면 사업인정은 그 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소멸하게 되므로 사업인정이 실효된 때부터 토지보상법 제25조에 따른 토지등의 보전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지장물의 손실보상 여부 등은 새로운 사업인정이 있게 되면 새로운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과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4. 17. 토지정책과-2544 | 법제처 유권해석